06-22

개인 간의 대출금에 대한 제3자 명의 계좌로의 대출금 송금

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제 절친한 친구의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지원해주시고 싶어하십니다. 계획은 친구의 부모님과 저 사이의 무이자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입금 계좌를 저와 제 친구가 운영 중인 회사의 법인계좌로 기재할 예정입니다. 1. 해당 계약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 법인 계좌를 입금처로 하여도 세무 문제가 없는 것이 맞나요? 3. 상환 시점을 2년 후로 하고 해당 시점에 원리금 전부를 상환하며, 해당 상환 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해도 세무 문제가 없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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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친구분 부모님과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친구분 부모님께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법인계좌로 돈을 받으실 경우, 법인이 채무자가 되는 것으로서 법인과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이 채무자가 될 경우, 법인 계좌로 이체를 받고 추후에 법인이 직접 법인계좌->어머니 계좌로 채무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법인 사업자금에 쓰시고 법인소득으로 상환할 것이라면 법인과 차용증을 쓰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3. 차용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실제로 상환을 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장기간 연장한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의 경우, 법인사업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채무자가 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인이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후에 상환만 잘 하시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채무자가 되고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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