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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지연이자

세무서로부터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과소신고 혐의 금액이 1,115,148,000원이 제기되었고 해명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25년10월31일까지 혐의금액을 인정하면 가산세 및 지연이자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추가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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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재하신 것처럼 과소신고된 매출이 약 11억 1,500만원(1,115,148,000원)이 맞다면 미납세액 및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매출 누락이라면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법인이라면 법인세)도 추가 부과될 것입니다. 1. 미납세액 (매출액 x 10%) : 1,115,148,000원 x 10% = 111,514,800원 2. 과소신고가산세 (미납세액 x 10% x 감면율) : 111,514,800원 x 10% x (1-30%) = 7,806,036원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30% 감면 3.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 111,414,800원 x 263 일 x 0.022% = 6,673,046원 * 미납일수 : 신고기한의 다음날(25.02.01) ~ 납부일(25.10.31), 272일 4. 합계 (1+2+3) : 125,993,882원(약 1억 2,6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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