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증여세 가산세, 현금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를 하려 합니다. 2023년: 현금 456만원 2024년: 계좌입금 500만원, 현금 2548만원 = 3048만원 2025년: 계좌입금 1653만원, 현금 2270만원 = 3923만원 2026년: 계좌입금 417만원, 현금 1068만원 = 1485만원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셔서 현금으로 받은 돈이 많습니다. 2029년~2030년쯤 주택을 구매할 예정인데, 혹시 현금 입금 내역이 문제될까 미리 신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나중에 집 구매 할 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2024년~2026년 5월까지 결혼자금+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돈을 받았고, 받은 돈들은 이미 결혼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어 증여받은 돈으로 저축한 건 거의 없습니다. (500만원 남짓 될거같네요) (사실혼 관계였던 전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제가 대부분 부담을 지게 되었고, 해당 부분으로 인해 소송 중입니다) 2024년 중순부터 결혼 준비 시작, 2025년 중순에 결혼식 올렸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 결혼식 1년이 지난 뒤인 지금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생각없이 있다가 총합 5천만원이 넘어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연도별 총합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2. 누계 5천만원이 넘는 순간부터 가산세가 적용되는 건가요? 3. 생활비(월급이 있어 비과세 어려움), 혼수비(혼인신고 안해서 어려움)로는 비과세를 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이 상황에서 해당 금액 전체를 증여세로 신고하면 될까요? 개인적으로 찾아봤을 때 비과세에 해당하는 돈이 거의 없는데, 이 부분 세무사 상담을 받으면 줄어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비과세 해당이 없다면 그냥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할까 합니다. 4. 증여세 신고 시 입출금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하나요? 5. 현금으로 받은 후 atm으로 제 계좌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캡쳐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현금 입금했다는 이유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도별 총합 기준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 건별로 신고해야 하지만, 동일 연도에 소액으로 빈번하게 발생한 경우 실무상 해당 연도 말일을 증여일자로 지정하여 '연간 합산액'으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최근 10년간 누적 합산하므로, 2023년~2024년 합산분(3,504만원)은 5천만원 공제 범위 내에 있어 세금이 없으나, 2025년과 2026년 수증분은 5천만원을 초과하여 누적 합산 과세됩니다. 2. 누계 5천만원 초과 시점부터 가산세 적용 여부 네, 맞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는 '실제 납부할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0년 누적 5,000만원 이하 구간까지는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가산세가 붙지 않으며, 누적 5,00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2025년 수증분 및 2026년 수증분부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전액 신고 필요성 (세무사 상담 실익) 혼수용품이나 예식비용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혼 준비 금품은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어도 자산으로 축적되지 않고 실제 생활비나 소비로 소멸된 금액은 과세관청에서도 과세 실익이 낮아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전액(약 8,900만원)을 자진신고하면 불필요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게 될 뿐만 아니라, 5천만원 기본공제를 모두 소진하여 향후 주택 구매 시 추가 지원받을 5천만원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실제 자산으로 남은 금액 위주로 신고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증여세 신고 시 입출금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여부 증여세 신고 시 통장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 이체확인서나 입금 건별 거래명세서, 그리고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현금 ATM 입금 내역 캡처 제출 및 리스크 여부 본인 계좌의 ATM 입금 내역(통장 표기 또는 거래명세서 캡처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을 ATM으로 입금한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과세관청이 현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버님의 농업 소득 증빙(농업경영체 등록증, 농협 거래내역 등)을 소명 자료로 미리 갖추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연도별 합산이 아니라 각 증여를 10년 누계로 합산신고(재차증여합산)하며, 2025년분부터 세액·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비과세 여지는 거의 없어 자진신고가 맞는 방향입니다. 신고 방식: 부친→본인 증여는 10년 이내 누계 합산. 2023~2024년분은 5천만원 공제 내라 세액 0, 2025년분(누계 7,427만원)부터 과세표준 발생, 2026년분도 추가 과세. 가산세: "5천만원 초과 시점" 하나가 아니라, 세액이 발생하는 각 건(2025년분, 2026년분)마다 각자의 법정신고기한부터 무신고가산세(20%)+납부지연가산세가 산정. 세액 0원인 2023~2024년분은 가산세도 없음. 비과세: 생활비(급여소득 있어 부양필요성 부정), 혼수용품(현금은 대상 아님),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 필요, 미충족) 모두 적용 어려움 — 상담받아도 크게 안 줄어들 가능성 높음. 자진신고로 충분. 증빙: 신고서 필수 첨부는 아니나, 세무서 소명 요청 대비 보관 필요. ATM 캡처: 소명자료로 유용. 현금입금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자진신고가 오히려 리스크를 낮춤. 단, 부친 농업소득 신고 여부와 금액 정합성 확인 필요. 추가 유의: 이번에 5천만원 공제를 소진하면 2033년경까지 부친으로부터 추가공제 없음 → 2029~2030년 계획 중인 주택자금 5천만원 증여는 전액 과세 가능성.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