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아파트 취등록세 및 가산세 환수관련

현재 2주택으로 3년안에 1주택 미처분시 B주택 취득세 환수 되는지? A아파트 : 19년도에 비조정지역 상태 등기 B아파트 : 20년4월에 비조정지역 분양권 계약 B아파트 : 22년9월에 조정지역으로 등기(취등록세 1% 납부) 관할구청 세무과 상담한 결과 B주택 등기시 조정지역으로 A또는B주택을 25년 9월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취등록세 및 가산세 부과된다고 함. B아파트는 20년 7월 이전에 계약한 건으로 취등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안된다는게 보여서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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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 분양권은 취득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당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이 되는 시점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해당 주택 완공 시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으로 8%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가 아니라면 취득세의 추징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종전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종전 취득세 규정의 경우,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B아파트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므로, 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아파트를 팔지 않아도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예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현재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매매계약체결 +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공유하셔서 다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 지자체 공무원은 취득세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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