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동거봉양 특례 1가구 1주택 취득세 문의

본인(만30세이상)는 현재 부모님(아버지 만 65세이상 / 어머니 만 60세 이상) 명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매매 계약 작성 후 내년 1월 취득 예정입니다. 여기서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취득 시기가 합가 전이든 합가 후든,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동거봉양 특례 기준을 만족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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