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인 자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당초 계획했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음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를 위한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0세 이상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한 사람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비슷한 규정으로 취득세에서 동거봉양시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취득세의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서 일부 요건이 다릅니다.



[ 동거봉양 양도세, 취득세 비교]

양도소득세의 경우 합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취득세의 경우 합가일 현재 만 65세가 아니더라도 합가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일 현재에만 만 65세 이상이면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또한 지방세법은 조부모를 제외하지만, 소득세법은 합가일 현재 부모 모두 60세 미만이더라도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부모가 60세 이상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2> 1세대 1주택자

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 직계존속 세대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합가일 현재 자녀세대가 1주택 + 부모 세대가 2주택인 경우로서 합가 후 부모세대의 1개의 주택을 양도한 뒤 중복보유기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때 2021년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이 재기산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직계비속 세대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로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세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 세대와 합가한 뒤 중복보유기간 내에 우선 양도하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1주택 비속과 1주택 존속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동거봉양합가 비과세는 1주택을 보유하던 비속과 1주택을 보유하던 존속이 합가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므로 동일세대였던 상황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 합가일이란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전입일이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1주택을 보유하던 비속과 1주택을 보유하던 존속이 합가하여 동일세대로 거주하다가 별도세대로 분가한 뒤 다시 합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퇴거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재합가일로부터 10년을 재기산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취득일 현재 비속과 존속이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이후 분가하여 다시 합가하더라도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이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 ]


동거봉양 합가 중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주택을 합가 전 직계존속이 상속 받는 경우에는 합가 전 동일세대로서 세대 기준으로 판단시 변함이 없으므로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지만, 합가 전 직계비속이 상속 받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석)



[ 동거봉양합가, 상속 특례 비교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동거봉양합가 상속주택 특례는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합가특례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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