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동거봉양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특례 문의

현재 40세의 미혼 남성으로, 부모님(두분 모두 65세 이상)과 계속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8년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올해 10월에 부모님과 함께 입주하려고 합니다. 지금 26년째 살고 있는 빌라는 전세 놓고요. 현재 상황에서 동거봉양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도 가능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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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 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 (2) 직계비속 세대가 1주택을 보유 (3)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 (4)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따라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인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한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 하셔야할 점이 현재 합가된 상태라면 이미 동일세대로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거봉양특례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새로운 주택 취득일인 분양잔금일(21.1.1 이전 분양권은 분양잔금일에 주택 취득한 것으로 봄)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 1. 동거봉양 : 10년 이내 양도, 2개 물건 중 먼저 양도하는 것 적용 2.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비조정 3년) 종전주택 양도 따라서 양도기간이 차이가 나며, 물건 종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축주택 취득 전 세대분리를 선행하고 이후 합가하여 동거봉양 특례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9557175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 주택수를 기준으로만 주택수를 산정하여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0.07.10 이전에 계약한 주택일 경우 과거의 주택취득세율이 적용되어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2. 양도소득세 위의 경우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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