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 저도 궁금해요!
10-25
해외 견학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회사 경리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올해 저희 회사 직원들 중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4박5일 정도 해외 견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인원은 대략30명 내외가 될 것 같고, 여행사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비용 처리에 대해 교육훈련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외국으로 가는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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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세무사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서울특별시 중구
종합소득세 절세 및 신고대행 전문 이은경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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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에게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나 교육훈련비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장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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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칙 2-3-28…9【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2-3-29…9【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경로, 여행기간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2-3-30…9【해외여행동반자의 여비처리】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임원이 상시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 통칙 2-3-31…9【해외여비의 용인범위】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여비를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의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의 기간과의 비에 의해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의 체결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도 그 왕복교통비(당해거래처의 소재지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 통칙 2-3-32…9【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비의 특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2-3-29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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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해외에서의 근무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이미 과거 7년간 발생한 해외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 거주자 여부는 매년마다 판단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한국 계좌에 송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송금 시점에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는 과거 소득에 대해서 소급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자에 대한 질문
1.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은 자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경우의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2.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원천징수해야할 미납세금 x 3% + 미납세금 x 0.022% x 미납일수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세무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사실상 파악하는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지니, 의사결정하셔서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기한을 놓쳤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외거주 중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외에 계셔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의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및 신용카드 내역 등을 이메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대리로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등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주시면 결혼세액공제 및 대표님께서 모르고 인지하지 못했던 공제 감면을 꼼꼼하게 찾아 반영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소한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 이상은 절세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일본거주 한국인 프리랜서의 한국소득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일본으로 이주해
비거주자로 분류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발생합니다.
이후 질문자님께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일본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소득에 2개의 국가에서 과세하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세액은
일본 내 납부세액에서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종합소득세
베트남진출시 해외에이전시 원천의무여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근로)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과의 고용계약 관계에 따라, 국외에서 인적(근로)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해 관련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면 될 것"
[참고 예규]
○ 제도46017-12367 , 2001.07.25.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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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해외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0001(2023.05.31)[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601[제 목]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요 지]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답변내용]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 계속하여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거주자에 해당합니다.국내 거주자인 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1. 질의요지○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2. 사실관계○미국인 용병 농구선수의 국내 체류기간은 약 8∼9개월이며,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입국하여 숙소생활을 하며 국내에 별도 소유 재산이 없음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4.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①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5.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1.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마.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4. 관련사례○서면-2015-국제세원-0509, 2015. 6. 23.내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함※소득세법 개정(2014.12.23-12852호)으로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 기준임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이46017-11291, 2002.07.03.외국인선수의 국내 거주자의 판정은 당해 외국인선수의 국내에서의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동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 2005.11.18.프로야구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구단 등으로부터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된 해석을 첨부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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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법원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원천징수 여부 등원천, 서면-2022-원천-4813 [원천세과-619] , 2023.07.17[ 제 목 ]법원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요 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액계산한 결과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환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1. 사실관계○질의법인에서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 및 연차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판결에 따라 급여 및 수당을 추가 지급하며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연차수당분), 기타소득세(이자분)을 원천징수하였음-직원 측 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며 원천징수되지 않은 총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음2. 질의내용○직원 측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인지-그리고, 질의법인이 판결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 수령한 소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4.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나.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4. 관련 예규○ 원천세과-237 (’10.3.17.)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제도46013-12637 (’01.8.10.)근로소득자가 법원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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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소득세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사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소득세 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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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접대비 해당 여부(접대비로 봄)서면-2022-법인-5231 [법인세과-1080] 생산일자 : 2023.07.07.요 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봄회 신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해외법인과 대형플랜트 제조・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채권을 회계 상 전액 상각한 경우 해당 미수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귀 질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미수채권의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이하 ‘질의법인’)은 ○○제철소 설비의 정비 및 제작가공 등을 목적으로 1991.5월 설립됨 -질의법인은 2007년 UAE 소재 해외법인(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과 고중량 대형플랜트를 제조・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플랜트 원자재 구매 및 제조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함 -해외법인이 2009.1월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진행하던 플랜트 제작 등을 중단함○질의법인은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계상하고 있으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회계 상 전액 상각하고, -세무 상으로는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예정임2. 질의내용○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와 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3. 관련법령○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 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접대비 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 (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4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해외송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를 하게 될 경우의 매매계약, 등기이전 및 매각자금의 송금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2. 납세의무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5. 정리[비거주자 업무대행 후기]<https://blog.naver.com/jang-sung/223190679191>1. 비거주자의 개념거주자, 비거주자 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는데, 재외국민이라하더라도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따라서,비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2)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4) 거주기간의 계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위에 말씀드린 비거주자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게 가장 먼저하셔야 할 일입니다.해당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기록 등을 토대로 판단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 납세의무비거주자가 국내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지, 그리고 거주자와 다르게 어떤 혜택 등이 달라지는 지 다음의 표를 통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1) 납세의무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세법상 혜택을 거주자와 달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는 주택비과세 및 자경감면 등을 받을 수 있기에해외이주 등의 계획을 세우실 때,필히 향후 자산의 처분, 이동계획을 세우셔야할 것입니다.(2) 원천징수의무그리고,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만,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원천징수금액은 매수자가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매수자가 매수대금 지급 전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하고 대금지급을 하게 되고, 매도자인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비거주자로서 국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가로부터 수용될 경우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게 됩니다.따라서,토지보상을 앞둔 비거주자께서는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1) 개념비거주자 혹은 재외국민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자에게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따라서, 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신고진행할 떄 함께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양도신고확인서를발급 받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납부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사실, 잔금이 치러지지도 않아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보입니다.재외국민의 경우,재외국민인감경유를 한 경우 위 양도소득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괜찮습니다.(2) 발급방법1)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2)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작성3) 전국 가까운 세무관서 방문하여 관련 서식 접수4) 발급기한은 보통 1~2일이면 발급 가능합니다.(3) 관련서식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1) 내용이 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양도계약을 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경우일 것입니다.거주자는 이제 매매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끝나게되지만, 비거주자는 해당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되어해당 대금을 해외로 반출해도 괜찮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확인서의 취지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 및 잠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수일실을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는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끝이아니라 해당 신고의 적정성 및 과소신고여부, 세금계산내역의 적정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게됩니다. 그러므로해당 확인서는 최소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확인서 제출만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한 줄 알고 자금계획을 세워놓은 분들이 있습니다.본의 아니게,해외로 송금하는 일정이 상당부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및 각종 자금출처관련 확인서 관련사항을간략하게 요약된 표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종 자금확인신청서 요약본>(2) 관련서식5. 정리오늘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토지,건물) 매매계약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접수 및 발급4. 해당 자료토대로 등기이전절차 진행5. 잔금청산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7.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접수 및 발급8. 최종 부동산매각자금 해외로 송금외국에 거주하고 계신분들 중 국내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관련 이슈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 분들께서 양도소득세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서해외송금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국내방문일정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서류의 신청 및 발급단계에서 일부 서류 누락이 발생하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세무사를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비거주자분들의 양도와 관련하여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대리, 양도소득세신고확인서 및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의작성 및 신청접수, 발급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시차때문에 전화통화로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메일로 납세자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