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상속 개시 6개월 이내 아파트 매매

안녕하세요. 올 2월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파트를 곧 매매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빨리 매매하고 싶습니다. 상속 개시 6개월 이내 매매시 양도 차익이 없어서 양도세를 안 낸다고 들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야만 아파트 매매가가 취득액이 되어 양도세를 안 내게 되나요? 아니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양도세를 안 내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적은 재산이라 상속세 신고를 안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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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가 안나오더라도 양도와 같은 이슈가 예상된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통해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집니다. 어짜피 상속재산이 크지 않다면, 상속세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에서 다른 이슈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은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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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솔찬 백창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액으로 상속취득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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