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저도 궁금해요!
16시간 전
조정대상지역 증여시 중과세 문의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12%)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인데 다음 사항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1.조정대상지역(성남시 분당구) 내의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른 중과세(12%)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2.“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예외 규정은 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비조정지역에만 해당하는 규정인지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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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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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으로 3억원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
비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억원을 초과해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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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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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과세지역 2주택 종부세, 부부증여 문의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되고,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도 인별로 진행됩니다.
1/4 증여주택과 1/2 공동소유주택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것이고, 만일 공동소유주택을 신랑분께 증여한다면, 공제되는 6억원은 동일하겠지만, 적용되는 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이므로 그 이전에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조정 지역 주택 거주 중 세대원 일부 전출 시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혹시 현재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기존 세대원 전원이 함께 2년 거주조건을 채워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세대원중 자녀가 거주하지 않아도 다른세대원들이 모두 거주했다면 거주한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조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한것이 부득이한사유인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상속∙증여세
은행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자금지원시 이자소득세, 증여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이전 매매시 세금
1.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여를 해줄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녀에게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로 대여를 해줄 경우, 세법적으로 무이자 대여가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만약,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받는다면 자녀가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7.5%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자녀가 증여받은 이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고 별도세대로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1+1 가능 입주권 매수 시 대형 1개 분양 vs 1+1 분양 중 양도세 측면에서 어느게 유리한가?
대안1의 세금) 양도차익 48억-15억 = 33억 *(48-12/48)=24.75억*(1-0.4)=14.75억*45%-6.594만=6억
대안2의 세금) 34평 양도차익 30-10=20억 이고 25평의 양도차익은 24-8억=16억 이므로 25평을 과세로 34평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함
25평의 세금은 16억*(1-10%)=14.4억 *45%-6.594천만 = 5.82억원
34평의 세금은 20억*(30-12)/30=12억 * (1-0.4) = 7.2억 * 42%- 3.594천만 =2.66억
총 세금은 5.82억 + 2.66억 =8.48억
대안 1)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교환 매매 시 양도소득세 문의
혹시 아래와 같은 일시적 2주택 상황일때 비조정지역에서 종전주택을 교환 매매 시(B주택과 C주택 교환) 1. 교환 매매에 따른 취득세 중과는 없는지 -->교환하려는 두물건의 취득가액중 큰것이 과세 표준으로 과세 됩니다. 2. 교환 매매 후 2주택 상태에서 A 주택 2년 거주 후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주택 취둑후 1년이상 지난후 교환취득하고 나서 3년이내에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a주택에서 2년이상 보유및 취득상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까지 해야합니다.
상황:
A 주택(신규 주택, 조정지역)
B주택( 기존 주택, 비조정지역)
C주택(교환매매, 비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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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취득세
25.10.15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세금과 규제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취득부터 양도, 금융까지 전방위 규제 강화라는 점에서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 확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되면서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규제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이에 따른 세금, 규제 및 대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현재는 강남, 송파,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지정으로 서울 전역과과천, 광명,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한정),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한정),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등 경기 12개 시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효력 발생일은 어제 15일 대책발표 다음 날인 오늘 16일부터입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변화되는 취득세 규정이번 규제의 가장 큰 파급효과 중 하나가취득세 중과 확대입니다.지정 전에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1~3%)이 가능했던 지역들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제부터는2주택부터 8%, 3주택부터 12% 중과가 적용됩니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증과 세율 >일시적 2주택 취득세판단은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매도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 기한은 2년이 됩니다.분양권 취득세주택 수 판단은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 하고, 조정대상지역 판단은 매수잔금일로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시점에 2주택이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1~3%의 세율, 2주택부터는 매수잔금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8%, 3주택부터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증여 취득세증여자가 2주택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의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 증여 시 : 12%(기본 세율은 3.5% 취득세율)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변화되는 양도세 규정이번 규제의 가장 큰 파급효과 중 또 하나가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및 중과 확대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양도일’이 아니라 ‘취득 당시’ 지역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기존에 비조정대상지역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거주요건이 필요없으나, 10.16일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다주택자 중과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면 법령에서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하지만 한시적으로 22년 5.10일부터 26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 부분을 명확하게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 적용하겠다는 명확한 지침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다주택자인 분들은 중과 배제를 피하기 위해서 내년 5월 9일까지 매도에 대한 잔금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변화되는 정비사업 규제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매우 강력해집니다.이번 지정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면서 정비사업 물건 거래도 사실상 차단되는 구간이 크게 늘었습니다.또한, 투자 목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여러 번 당첨받는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변화되는 대출 규제투기과열지구는 금융 규제의 강도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로DSR 적용 강화와 대출한도 축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실수요자라 하더라도 고가주택 구입 시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듭니다.특히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신규 주택 매입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갭투자는 사실상 봉쇄되는 구조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2025.10.20일자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이는 이번 대책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세제·금융 규제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입니다.매수자는 잔금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실거주를 증명해야 합니다.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계약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갭투자나 전세 끼고 매수하는 형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다른 점은 효력일이 25.10.20일부터라는 점입니다.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부분 규제’가 아니라,취득·보유·양도·정비사업·금융·거래 절차 전반에 걸친 종합 규제입니다.앞으로 수도권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세금과 금융규제를 전제로 한 전략적 설계가 필수적입니다.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 역시 단순 매수·매도보다는 세무와 자금조달, 실거주 요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규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양도세 전문 세무사] 단기 임대주택 6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단기 임대주택 6년 등록 시 세제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단기 임대주택 취지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2025.06.04일부터 단기 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6년)을 도입했습니다.-과거의 단기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아파트는 등록이 안되고,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무임대 기간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과거와는 달리 말소 대상이 아니므로의무임대 기간 중 자진 말소 나 자동 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①임대 유형이 매입 임대주택 이어야 합니다.②1호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③면적 요건은 없습니다.④6년 동안 의무임대를 주어야 합니다.⑤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 시가가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 여야 합니다.⑥임대료 5% 룰 지켜야 합니다.-2018. 09.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6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위 두 가지 혜택 이외에 거조 요건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은?-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소재한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는데, 이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아래의 표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표 7>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구분적용 요건단기 민간 매입 임대주택임대 기간6년 이상 임대임대주택 호수1호 이상면적 요건없음공시가격수도권4억 원(주택 임대 개시일)수도권 밖2억 원(주택 임대 개시일)임대료 증액 상한5%조정 대상 지역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은 제외아파트제외-단기 민간임대주택에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2025.02.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2025년 과세기준일(2025.06.01.) 현재 임대를 개시한 주택으로서 2025.09.30.까지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취득세
2023년 취득세법 개정 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1일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023년 행정안전부 취득세법 완화 발표위 보도자료는 지난해 12월 21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하여 낸 자료입니다.해당 링크는 밑에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www.mois.go.kr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정부가 특정 일자를 지정해서 2023년 1분기 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소급 적용한다고 하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면 시행령 개정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높은 확률로 보도자료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취득세 중과 전후의 세율2022년 12월 20일까지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8%, 그 이상은 12%로 과세가 되었습니다.하지만 2022년 12월 21일까지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전부 1~3%,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4%, 조정대상지역 3주택 및 4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에서 6%로 완화되었습니다.*** 추가로 주택 증여 취득세율도 완화가 되었습니다.증여자가 2주택 이상일 때 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 증여 시 : 12%-> 증여자가 3주택 이상일 때 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 증여 시 : 6%보도자료 정부 의견 및 취득세 관련 Q & A조정대상지역2주택까지 중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정부 의견)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경기 위축과 주택 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음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비조정지역 구분 없이1~3%인 점을 감안하면,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것은 아닌지?(정부 의견)현재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도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음이에 따라, 취득세도 3주택 이상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과의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는지?(정부 의견)금번 개정안은 발표일인 ’22.12.21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임(국회에서 시행일을 ’22.12.21.부터 소급 적용 시) - 만약 ’22.12.21. 기준으로 종전 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 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 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이미 적법하게 납부한 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일시적 2주택 취득세판단은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매도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 기한은 2년이 됩니다.분양권 취득세주택 수 판단은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 하고, 조정대상지역 판단은 매수잔금일로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시점에 2주택이었다면 현행 기준으로는 1~3%의 세율, 3주택부터는 매수잔금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6%(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4%일겁니다.), 4주택이라면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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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증여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세율 세무회계 황주희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라는 것을 이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부담부증여가 무엇인가요?Ex) 아파트의 시가: 10억, 전세보증금: 4억인 경우증여자는 채무부담분 4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수증자(증여받는자)는 재산부담분 6억(10억-4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먼저, 증여세와 양도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율>과세표준세율 및 누진공제1억원 이하과세표준 x 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과세표준 x 20% - 1천만원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과세표준 x 30% - 6천만원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과세표준 x 40% - 1억 6천만원30억원 초과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원<양도세율>구분세율누진공제중과1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70%--주택 외50%-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60%-주택 외40%-2년 이상 보유과세표준1,200만원 이하6%-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2주택 : + 20%3주택: + 30%4,600만원 이하15%1,080,0008,800만원 이하24%5,220,0001억 5천만원 이하35%14,900,0003억원 이하38%19,400,0005억원 이하40%25,400,00010억원 이하42%35,400,00010억원 초과45%65,400,000분양권60%--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4억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5년 2개월 전에 3억에 취득하여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는187,141,800원(101,850,000 + 85,291,800)이 됩니다.<증여세>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400,000,000과세가액6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550,000,000세율30%산출세액105,000,000신고세액공제3,150,000자진납부세액101,850,000<양도세>양도가액400,000,000취득가액*120,000,000필요경비-양도차익280,000,000장기보유특별공제**22,400,000양도소득금액257,600,00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255,100,000세율38%산출세액77,538,000세액공제·감면-지방소득세7,753,800자진납부세액85,291,800*취득가액: 3억원 x 4억 / 10억, **5년 이상 6년 미만 8%만약,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일 경우증여세는 218,250,000원이 산출됩니다.증여재산가액1,000,000,000채무가액-과세가액1,000,000,000증여공제50,000,000과세표준950,000,000세율30%산출세액225,000,000신고세액공제6.750,000자진납부세액218,250,000즉,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경우 일반증여보다 대략 3천만원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주택의 종류 및 수증자의 소유 주택 수 등 세부적인 정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은 문의 부탁드립니다.부담부증여시 다음 사항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1)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 상환된 채무액의 사후관리국세청 ‘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실제로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하였는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3) 수증자 이외 타인의 채무변제여부수증자의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증여받는자(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충분한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증여 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인 주택을 조정지역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인 주택을 조정지역 이후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의 주택이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만약, 남편이 취득할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고,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조정지역이라면 증여받은 배우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올해 초에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증여받은 배우자는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자+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양도, 서면-2022-부동산-1182, 2022.03.30[ 제 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 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출처 : 국세청)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2018.10.10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561,2012.10.18「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16, 2009.1.29.「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