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전

조정대상지역 증여시 중과세 문의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12%)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인데 다음 사항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1.조정대상지역(성남시 분당구) 내의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른 중과세(12%)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2.“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예외 규정은 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비조정지역에만 해당하는 규정인지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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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으로 3억원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 비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억원을 초과해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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