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단기 임대주택 6년 등록 시 세제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 임대주택 취지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5.06.04일부터 단기 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6년) 을 도입했습니다.


-과거의 단기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아파트는 등록이 안되고,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무임대 기간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말소 대상이 아니므로 의무임대 기간 중 자진 말소 나 자동 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임대 유형이 매입 임대주택 이어야 합니다.

②1호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③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④6년 동안 의무임대를 주어야 합니다.

⑤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 시가가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 여야 합니다.

⑥임대료 5% 룰 지켜야 합니다.

 


-2018. 09.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6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두 가지 혜택 이외에 거조 요건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은?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소재한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는데, 이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아래의 표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표 7>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구분

적용 요건

단기 민간 매입 임대주택


임대 기간

6년 이상 임대

임대주택 호수

1호 이상

면적 요건

없음

공시가격

수도권

4억 원(주택 임대 개시일)

수도권 밖

2억 원(주택 임대 개시일)

임대료 증액 상한

5%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은 제외

아파트

제외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2025.02.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25년 과세기준일(2025.06.01.) 현재 임대를 개시한 주택으로서 2025.09.30.까지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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