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취득 당시 조정 지역 주택 거주 중 세대원 일부 전출 시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1주택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던 상황 (2020년) 이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득 후 실거주는 22년 6월부터 하고 있고 거주 요건을 채우던 도중 자녀 초등학교 입학시 조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조부모님 댁으로 1년 전에 자녀만 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현재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기존 세대원 전원이 함께 2년 거주조건을 채워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지금 주택에 자녀가 10개월 정도 실거주가 부족한데 추가로 거주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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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현재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기존 세대원 전원이 함께 2년 거주조건을 채워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세대원중 자녀가 거주하지 않아도 다른세대원들이 모두 거주했다면 거주한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조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한것이 부득이한사유인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은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만 거주한 경우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의견표명이 있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 2006.03.14.)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을 말하고 있어, 자녀분의 경우에는 취학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주소를 일시 퇴거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세대원이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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