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 저도 궁금해요!
11-04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동소유 아파트의 명의 이전(개인간 직거래)할 때 세금 및 비용, 절차
공동명의(5:5)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지분을 한명에게 이전하고 싶은데요, 이때 부동산에서는 매매계약을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과 세금 처리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공동명의자는 혼인 관계 및 가족 관계 아님)
-목적은 공동명의자 1명(A)가 현 거주지의 1주택 단독명의자로, 또 다른 공동명의자B는 지분을 모두 A에게 넘기고 1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현 거래가 8억원 수준으로 서울입니다.
-올해 10월 19일 일단 매매계약서 작성+ 계약금 일부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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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세무회계 김태현 김태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세무사 입니다.
해당 거래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예상됩니다.
1. 지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50%를 인정받고 보유기간(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요건을 충족 등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였다면 비과세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분가액에 대한 취득세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다른 자산이 없다면 기본세율로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답변은 모든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이오니 참고하시어 절차에 문제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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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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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세무회계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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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족간 거래 및 상속세 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님 보유의 부동산 (30억가량)을 일부만 매입하려고 합니다. (자금 확보가 어려움으로)
아버님 연세가 고령이셔서 상속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매입하여 공동 소유로 전환하려고 합
니다. 다만 현재 제가 개인으로 아파트 (5억 가량)를 소유하고 있어, 공동 소유의 경우 종부세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절차와 세무사 분에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역과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택은 부담부증여,순수증여,순수양도,저가양도중 한개의 방법으로 이전하시면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전화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재개발 1+1조합분양권 증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1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이 완공되기 이전 분리 매도가 불가하므로 분리하여 증여하는 것 또한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 명의 자녀에게 각각 분리하여 증여하길 원하실 경우 주택이 완공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증여하셔야 합니다.
다만, 1+1 입주권을 통해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이전고시일의 다음날부터 3년간 양도 및 증여가 불가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자녀분들에게 공동 소유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며 취득세는 이후 주택이 완공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초 조합의 권리가액+증여일까지 납입한 청산금+증여일 현재 입주권 프리미엄
공동소유 주택은 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1 입주권을 공동 증여받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가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상속∙증여세
상속과 지분율 설정 상담요청합니다
상속세 신고, 세무조사, 절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상속세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168811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132516Q
[답변]
현재 말씀주신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사실관계의 상속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우선 사위는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분에게 사인증여 등의 방법으로 지분을 이전한다면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지분을 받으셔야 한다면 우선 선생님 명의로 일부 지분을 받고, 그 지분을 이후 남편분께 증여의 방식으로 이전하시는 것이 가장 세액적으로 유리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100% 지분 모두 어머님에게 상속된다면 이후 사위분에게 지분이전시 세금이 발생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지분을 산정하여 선생님께서 일부 지분을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상속 후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2명이 공동소유하다가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각 지분을 소유한 소유자의 세대를 기준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예를들어 어머님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선생님세대가 상속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시 어머님의 지분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상속시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상속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이후 비과세가 되지 않더라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공제는 10억원이므로 평가를 통하여 재산의 가액을 높히더라도 상속세는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 기한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양도세 문의
답변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일단 법정지분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도 법정상속분으로 신고 납부한 후에 상속등기는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시면 신고내용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나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납부자도 협의분할 대로 수정하여 발급해 주어서 등기이전이 진행될 수 있게 구청에서 업무 처리해 줍니다.
답변2) a는 소수지분권자로 상속받으신 것이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다른주택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을 소수 지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소득령 155조 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a의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령 155조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2.02.15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1994.12.31 개정)
2. 삭제(2008.02.22)
3. 최연장자(1994.12.31 개정)
상속∙증여세
부모님 부동산 증여 받고 싶습니다.
가족간 저가양도,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블로그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1. 가족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교환 등 여러 가지 방식을 비교하여 가장 절세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목과 적어주신 내용이 반대되어 혼동되긴 하지만,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로 사오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적어주신 내용처럼 시가의 70% 이내로 매매하실 때 양도세 및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가족간 매매거래는 제3자간 거래와 다르게 증여추정 및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추정규정이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실질적인 매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매매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자금출처에 대해 명백히 입증해야하므로 현금여력이 있어야 하며, 추가적인 절세 및 증여효과를 생각해봤을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매매대금이 적을수록 증여효과가 큰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5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5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매매하시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또는 이와 유사한 저가양도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절차를 통해 제3자간 거래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매매 후 지자체 및 세무에서 거래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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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상속세를 준비해야 하는 때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제는 부자만의 세금이 아닌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상속세최고 50%로 상속재산의 반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럼 어떤분들에게 상속세 준비가 필요할까요?1. 사망인 기준 상속재산 10억(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5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이상이 되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2. 재산규모가 클 수록 서두르서야 합니다.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세율 구간을 넘어가면 상속재산의 반이 세금입니다. 만약, 상속재산 100억원일 경우 (상속 공제 10억 가정) 40억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갑자기 40억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이나 있을까요?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3. 70세 이상이신 분 평균 수명을 80으로 가정한다면 70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사전 증여를 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대비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70세가 되기 전 부터 상속세를 대비하여야 합니다.4. 부동산 재산이 비중이 큰 사람 부동산은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상승해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상속세도 같이 상승합니다. 이에 부동산 가격이 미래보다 현재가 낮을 것이므로 미리 증여를 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좋습니다.5. 가족관계가 복잡한 사람 상속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두명의 상속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는데 그 인원이 증가할 수록 의견을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상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명의 공동소유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도 쉽지 않아 애로사항이 큽니다.6. 유동자산의 비중이 적은 사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납부할 수 있는 재원 이 없다면? 상속인소유 다른 자산을 급히 처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상속재산 자체로 국가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7. 그동안 세금 누락이 많았던 사람 상속세는 상속재산 에 대한 세금 뿐 아니라 사망인의 생전 누락한 자산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생전 누락한 자산이 많을 경우 가산세 까지 포함되어 그 금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난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누락한 세금이 있다면 기한 수 신고 등을 통해 하루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8. 부모 자식간 거래가 있었던 사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있었던 경우 더욱 주목 받게 되므로 이를 통해 증여세가 추가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9. 자금거래에 대한 증빙이 없는 사람 고액의 현금거래 후 그에 대한 자세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이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증빙을 보관하여 당당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세무대리인도 아무리 안타깝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재산을 늘리는 재태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세금으로 나갈 비용에 대한 대비를 잘하여낭비되는 돈을 줄이는 세테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미리 미리 대비하시어상속세 전쟁을 치르지 않아야 겠습니다.그럼 이웃님들은 이런 것 쯤은 기본으로 이제 알고 계시니 다행입니다.~그럼 이만!!~~https://blog.naver.com/41cta/222503418407

종합소득세
기장
[창업 전문세무사] 사업용계좌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정현 세무사 입니다:D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금융거래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셨지만 일부 사업자는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업용계좌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감면에서 배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자분들은 본인이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1. 사업용계좌란?사업용계좌란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할 때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사용되는 계좌와 구분하여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사업자의 수입과 비용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게 되니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세원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겠죠?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1항2. 사업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자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전문직사업자가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1) 복식부기의무자복식부기의무자란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의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업 종기준금액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헙업, 상품중개업1억 5천만원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 5백만원(2) 전문직사업자전문직사업자는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구분전문직사업자의 범위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서비스부가가치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참고로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과세당국에 신고가 되므로 별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3. 사업용계좌 사용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1)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이지는 경우를 포함함①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②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③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④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다만,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와의 거래 등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거래는 제외합니다.3.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방법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또는 '사업자통장'이라는 이름의 통장을 개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를 통해 사업용계좌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해서 세무서에 사업용계좌가 신고가 된 것은 아니며,별도로세무서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용계좌 신고시 반드시 신규로 통장을 개설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통장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통장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의 사업장에 대해 2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용계좌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세무서에 직접 방문사업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원본)을 지참하여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첨부파일[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2) 국세청 홈택스 신고국세청 홈택스세무 캘린더 이전 달 다음 달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자주찾는 메뉴 1 / 3 My 홈택스 반기장려금 로그인하여 신청하기 반기장려금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기 반기장려금 계산해보기 나의신고대리인 수임동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탈세제보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원천세신고 환...www.hometax.go.kr(아이유와 함께 하는 국세청 홈택스. 아이유는 사랑입니다)<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확인 방법 >4.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1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면 2021년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며, 사업용계좌는 다음 해 6월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전문직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다면 그 다음 해인 2021년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신규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것이 아닌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5월 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3항 및 제4항5. 사업용계좌 미사용·미신고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각종 세액감면 배제- 세무조사의 사유(1)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 x 0.2%(2)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MAX ( ① , ②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 / 365(윤년 366) X 0.2%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X 0.2%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대상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이 다소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용하시던 주거래은행에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신용카드 역시 사업자의 명의로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하실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가 있을 듯 합니다.(특정 은행에 대한 금융상품 광고 아닌 거 아시쥬?)사업용계좌 관리와 관련하여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2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과 비용이 지출되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신다면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통장에서 비용통장에 지출되는 비용만큼 송금함으로써 수익통장에 남은 돈이 실제 현금흐름이 되는 것이고 비용통장을 통해 한달에 얼마 정도가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되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사업용계좌를 신고하더라도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체 계좌내역을 무조건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함부로 사업용계좌를 들여야 볼 수는 없습니다.실무적으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이 되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이므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송부합니다.(이 안내문은 과세관청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납세자를 배려한 안내장에 불과합니다) 사업자는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서야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규모가 있는 사업을 시작하실 예정이라면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용계좌를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예방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홈택스 사업자 등록, 간편하게 따라하기
안녕하십니까, 칠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김민석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1) 인적사항 입력1) 상호명상호명은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입하는 상호명의 경우 사업자간 거래에 필요한 상호명이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2) 사업장 소재지사업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택이실 경우 동일여부에 여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업종선택업종 입력을 눌러주시면 다음 창이 나옵니다.★ 업종코드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상담 진행시 두 가지 업종코드 모두 선택이 가능한 애매한 업종을 계획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이 경우에는 경비율이 더 높은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업종코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이 부분 또한 세무사와의 상담 하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사업장 정보입력1) 개업일자 : 실질적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리 개업이 가능합니다.이는 개업준비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위함입니다.2) 사업장 구분(소유) : 소유여부를 체크하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4) 공동사업자 정보입력공동사업자의 경우, 약정한 출자금을 입력하고 그 계약 성립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1)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공급시 제외)2) 도매업(소매업 겸영시 제외)3) 부동산매매업,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4) 개별소비세법상 일정한 과세유흥장소5) 전문직 사업서비스업(변호사, 세무사 등)6) 포괄적 사업양도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7) 사업장 소재 지역, 종류, 규모 등 고려하여 배제 된 지역의 사업장8)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등 - 간이 : 신규사업자 등,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여야 함1) 세금계산서 발급의 필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만 발급 가능. 신규발급불가2) 영세율 적용으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3) 사업초기 고정자산의 금액이 커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 면세 : 다음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제공 미가공식료품, 여객운송용역(택시,고속버스 등 제외),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2) 국민후생관련 :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3) 문화관련 : 도서,신문,도서관 입장료, 예술행사 등4) 생산요소 : 토지의 공급5) 인적용역 : 개인이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ex) 저술, 배우, 연출, 보험모집인,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입, 틱톡 수입 등- 물적시설 따라서, BJ를 예시로 본인 주소지에서 카메라와 컴퓨터 이외 다른 설비 없이 BJ 활동시 면세이고,매니저, 편집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문적인 활동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6) 선택사항이외 선택사항 해당사항의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7) 제출서류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외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하시면 됩니다.이를 마치면 1~2일 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며,혹여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 사업자등록의 필요성(1) 법령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자란 다음과 같습니다.이 문구를 해석하자면,영리이든 비영리이든 : 영리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달라질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리목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사업상 독립적 : 자기 계산 및 책임하에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있지 않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공급하는 자라고 판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이유 하에 면세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결국 사업자등록은 법령에서 제시하는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해당합니다. (2) 미등록시 제재1)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간이과세자0.5%)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 타인명의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실무상으로는 부모자식 간 명의이용이 많으나, 이를 악용시에는 부과 가능성이 있음)3)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1월 2일~ 7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1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O7월 2일~ 1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7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O++ 이에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음!!!! 저희 칠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하여 세무 모든 부분에서 사업자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⑨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편법증여 혐의로 주택을 취득한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연소자등과 사업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되었습니다.세무조사 사례 1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 자녀 A가 음식점 창업을 하면서 억대에 달하는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하였으며, 해당 음식점 매출에 비하여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국세청은 해당 창업자금과 고가주택 취득자금이 온전히 자녀 A의 소득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000업체 대표 B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220대 초반의 연소자 A가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취득하면서 보증금 승계 및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였습니다.어머니가 운영하는 00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허위 급여를 수령하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 B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3주택임대사업자인 B가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신고누락하고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A와 공동으로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의 아파트를 공동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 신고 누락 혐의,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세무조사 사례 4전문직 사업자인 B는 신고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 A와 공동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였으였습니다.B가 지난 수년 간 신고한 매출이 아파트 취득자금에 비하여 과소하게 파악되어 수입신고 누락 혐의 및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소득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가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고 해당 취득 자금에 대하여 이전에 증여 신고한 내역이 없다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국세청은 고가의 주택 취득뿐만 아니라 고가의 전세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보증금의 원천에 대한 증여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주택 취득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 여부 등을 국세청에서 연 2회에 걸쳐 사후관리하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및 자금유출 여부를 파악하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종합소득세 전문세무사] 인적용역 소득자 종합소득 환급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ㅇ삼쩜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른 바 떼인 세금을 돌려주게 해준다는 환급 어플리케이션 인데요. 배우 유아인을 광고 모델로 하여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이렇게나 많은 가입자들을 모았으니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를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숫자인거죠.(멋지긴 멋지네요.. 음, 엄청 멋집니ㄷㅠㅠㅠ)회사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인 사업소득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3%의 세금(국세3%와 지방소득세 0.3%의 합계)을 미리 납부하고 그 차액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지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또한 얼마의 소득을 지급하였는지를 국가가 알기 위해서 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탈세를 막자는 거죠.임시적으로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많은 경우에환급금이발생합니다.참고로 여기서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1년간의 총 소득에서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한 세금을로 총결정세액을 말합니다하지만, 세금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못하는데삼쩜삼앱은 바로 이 부분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여 환급을 해주고 환급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 입니다.개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네이밍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삼쩜삼을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결코 작지는 않아서 전부터 꽤 이슈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국감에서도 그 문제성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https://www.instagram.com/reel/CkDPZs-j8ug/?igshid=MDJmNzVkMjY%3DInstagram의 강병원 국회의원????????님 : #강병원의행복국감 #DAY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세금 환급 서비스와 민감 개인정보, 맞바꾸시겠습니까? 강병원 국회의원????????님이 Instagram에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강병원의행복국감 #DAY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세금 환급 서비스와 민감 개인정보, 맞바꾸시겠습니까? . 계정을 팔로우하여 게시물 777개를 확인해보세요.www.instagram.com제가 쓰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히 적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먼저, 환급세액은 총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기 납부한 세액이 더 커서 돌려받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원래 나의 소득 입니다. 이것을 수수료로 준다는 게 괜히 아깝습니다ㅎㅎㅎ(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삼쩜삼 가입시 자동적으로 삼쩜삼의 업체가,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조금 더정확히 말면하면 삼쩜삼과 협업을 하는 업체가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됩니다.세무대리인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하여 소득, 각종 민원증명의 발급 등 많은 개인정보를 위임하게 됩니다.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기장대리와 신고대리 두 가지가 있고 그 중 삼쩜삼 환급은 세무대리인 선임에 기한이 있는 신고대리로 선임하여야 할텐데 기장대리로 선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장대리로 선임하면 별도로 세무대리인을 해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무대리인으로 지정이 되고 경우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수임인의 타 소득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 과 같고 수임인의 많은 정보가 나가게 되는데 과연 삼쩜삼 어플을 통해 가입을 하는 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가입을 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수수료도 들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보호 받지 못할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국세청도 위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여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자는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계속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17년~’18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만 적용* (신규사업자)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국세청에서 발표한 환급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2. 신고 편의 제공(1) 모두채움 환급신고서국세청은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도쉽고 편리하게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모든 항목이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간편환급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2) 환급세액 일괄조회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클릭하면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환급예상세액을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화면에서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원클릭 환급신고환급신고 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불편한 절차 없이, 첫 화면(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❶세액정보를확인하고, ❷환급계좌를 입력한 후,❸「신고서 제출하기」버튼을한 번만 클릭하면모든 과정이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추가 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수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는신고를 해야만실제 납부해야 할소득금액이확정되고 이에 따라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환급금을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이신 분은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서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환급신고는 경정청구이므로 5년까지 됩니다.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모두 환급이발생하였다면,총 5번의「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이 되는 금액도 그만큼 많겠죠?^^아, 환급 받으실 계좌번호도 꼮꼮꼮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최대한 빨리 환급이 됩니다. 잘못 적으면 계좌 수령이 불가능해요ㅠㅠ(나중에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주소고 발송되면 통지서 가지고 우체국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귀찮으니까요)잘 확인하시어 꼮꼮꼮꼮꼮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