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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동소유 아파트의 명의 이전(개인간 직거래)할 때 세금 및 비용, 절차

공동명의(5:5)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지분을 한명에게 이전하고 싶은데요, 이때 부동산에서는 매매계약을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과 세금 처리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공동명의자는 혼인 관계 및 가족 관계 아님) -목적은 공동명의자 1명(A)가 현 거주지의 1주택 단독명의자로, 또 다른 공동명의자B는 지분을 모두 A에게 넘기고 1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현 거래가 8억원 수준으로 서울입니다. -올해 10월 19일 일단 매매계약서 작성+ 계약금 일부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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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세무회계 김태현 김태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세무사 입니다. 해당 거래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예상됩니다. 1. 지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50%를 인정받고 보유기간(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요건을 충족 등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였다면 비과세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분가액에 대한 취득세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다른 자산이 없다면 기본세율로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답변은 모든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이오니 참고하시어 절차에 문제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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