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부동산 가족간 거래 및 상속세 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님 보유의 부동산 (30억가량)을 일부만 매입하려고 합니다. (자금 확보가 어려움으로) 아버님 연세가 고령이셔서 상속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매입하여 공동 소유로 전환하려고 합 니다. 다만 현재 제가 개인으로 아파트 (5억 가량)를 소유하고 있어, 공동 소유의 경우 종부세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절차와 세무사 분에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역과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 보유의 부동산 (30억가량)을 일부만 매입하려고 합니다. (자금 확보가 어려움으로) 아버님 연세가 고령이셔서 상속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매입하여 공동 소유로 전환하려고 합 니다. 다만 현재 제가 개인으로 아파트 (5억 가량)를 소유하고 있어, 공동 소유의 경우 종부세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절차와 세무사 분에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역과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택은 부담부증여,순수증여,순수양도,저가양도중 한개의 방법으로 이전하시면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전화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매하시려는 지분에 대해서 저가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려는 지분이 10억 이하라면 70% 이상 대가만 지급하더라도 증여세 문제 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하려는 지분이 10억을 초과한다면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 및 용역 의뢰를 하시려면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부세는 보유주택의 기준시가의 합계가 9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분 매수시 그 가액의 범위안에 들어오게 지분을 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매수시에는 감정을 최대한 적게 받아서 저가양수도의 방식으로 매수하는 것도 자금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김명선세무사 010-9066-9907 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아버님 명의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 이전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 지 함께 판단하고, 공동소유로 할 경우, 일부지분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종합부동산세에서 어떤 효과가 나와있는 지 함께 검토 및 판단하여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은 1시간 기준 22만원입니다.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