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상속과 지분율 설정 상담요청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최근 거래가가 7억6천정도인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3천만원 가량의 총 주식자산과 자동차와은행에는 2억7천의 채무가 있습니다. 상속대상인 어머니와 저는 모두 무소득자여서, 저와 남편은 현재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시댁에서 지원) 2억을 포함해, 채무를 갚아나가기로 하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로 들어가려 합니다. 어머니는 아파트 명의를 본인으로 하고싶어하나, 시댁에서는 상환할 채무액만큼의 지분을 남편에게 할당해야한다 하십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지분설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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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세무조사, 절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상속세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168811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132516Q [답변] 현재 말씀주신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사실관계의 상속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우선 사위는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분에게 사인증여 등의 방법으로 지분을 이전한다면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내지 않아도 되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지분을 받으셔야 한다면 우선 선생님 명의로 일부 지분을 받고, 그 지분을 이후 남편분께 증여의 방식으로 이전하시는 것이 가장 세액적으로 유리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100% 지분 모두 어머님에게 상속된다면 이후 사위분에게 지분이전시 세금이 발생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지분을 산정하여 선생님께서 일부 지분을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상속 후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2명이 공동소유하다가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각 지분을 소유한 소유자의 세대를 기준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예를들어 어머님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선생님세대가 상속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시 어머님의 지분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상속시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상속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이후 비과세가 되지 않더라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공제는 10억원이므로 평가를 통하여 재산의 가액을 높히더라도 상속세는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세 대상가액(자산-채무)은 약 5.2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법정상속인인 어머니와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과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어 10억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분중 한분이 상속재산을 모두 받더라도 10억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3. 단, 법적 상속인이 아닌 남편이 받을 경우, 남편분이 받은 재산만큼은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이 2억을 상속받았다면 상속공제액은 5.2억에서 2억을 차감한 3.2억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억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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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이 안되기 때문에 상속지분을 어떻게 설정하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일 일부 지분을 질의자님의 배우자 명의로 하려면 질의자님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자님의 배우자 명의로 하려고 하는 지분만큼을 질의자님이 받은 후에 질의자님이 배우자님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해야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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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 분할은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한 것입니다. 상속세에서의 절세는 배우자인 어머님이 법정상속지분까지 가져가셔야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아서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상속재산 대략 8억, 채무가 2.7억이라고 하면 배우자 상속 공제가 없어도 일괄공제가 5억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는 안 나오실 겁니다.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지분율은 크게 문제없어 보이고 상황에 따른 협의에 의해 지분율을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상속세 신고 등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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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위는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시에 사위의 명의로 지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인 따님이 먼저 2억상당액에 대한 지분을 상속받으시고 남편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남편의 지분을 확보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비율과 상관없이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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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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