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혼인증여, 부모자식간 전세 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혼인증여, 부모자식간 전세 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5년 2월 혼인 후 아버지 명의 분양 받은 집에 전세로 계약해서 살려고 함 2. 전세 평균 3억5천 정도이고, 현재 남편 2억+ 1억5천 혼인증여 공제받으려고 함 3.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1억 5천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다 보니 부모님 명의 집 , 전세금 3억5천 중에 재산 2억 + 부모님께서 증여 1억5천 차감 (따로 현금 지불은 아님) 전세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되는 경우 시가보다 저렴하게 전세 계약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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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억과 시가의 30% 중에 작은 금액인 1.05억 원까지의 시가는 증여세법상 인정해주는데요. 유사매매가액이기 때문에 딱 맞춰서 하시기보다는 1천이라도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세가 평균의 30% 낮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은 2.5억 정도로 계산됩니다. 현금 지불이 안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위 금액으로 최대한 낮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체 내역이 없는 대체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체 내역이라도 부모님에게 받으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신 후 다시 전세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증여공제 추가한도인 1억은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현금이 이체가 되어야 1.5억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10%가 과세되겠습니다. 시가보다 저렴하게 전세계약은 가능하지만, 시가의 70%보다 낮은 경우는 차액이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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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저가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무상임대로 인한 금전적인 이익이 5년 합산 1억원 이상으로 계산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 평균3.5억원이 주택이라면 실거래가가 1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셔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하여 혼인증여공제는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등을 통한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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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증여로 1억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세 공제 5천만원으로 1.5억 공제는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시세가격의 5% 내에서만 인정되며 5% 초과한 경우라면 시세가격의 전세금으로 간주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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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1억 5천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다 보니 부모님 명의 집 , 전세금 3억5천 중에 재산 2억 + 부모님께서 증여 1억5천 차감 (따로 현금 지불은 아님) 전세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되는 경우 시가보다 저렴하게 전세 계약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 입증하기 편하게 하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고 증여세신고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작아서 실무적으로 말씀대로 하셔도 증여세가 부과될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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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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