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가족간 부동산 유상양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21년 10월 친할머니 명의 서울집 매도(친할머니 명의이나 실질적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이며, 대출 원리금 상환 및 20년 이상 거주) 2. 서울집 매도대금 중 3억을 손녀(작성자)가 받아 부천아파트 매수.(매수가 : 4억1천) 매수하면서 친할머니에게 차용증 작성하여, 이자 이체 해왔음. 3. 손녀(작성자)가 며느리(작성자의 엄마)에게 부천아파트 유상매도 예정. 작성자의 엄마와 아빠는 현재 이혼함. 이럴 경우 3억에 대한 금액을 그대로 차용증 형태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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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녀가 부천아파트를 매수하며 조달한 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아파트를 선생님의 모친에게 양도하실 예정이라면, 그 양도대금으로 바로 상환하셔도 무방하리라 보여집니다. 2. 다만, 차용관계임을 그대로 주장하며 3억원을 다른용도로 활용하실 예정이라면 차용증 형태로 유지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만약, 차용증 대상이 선생님에게서 모친으로 바뀐다거나, 해당 금액을 차용관계로 그대로 유지하며 다른 용도로 활용하실 예정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 차용관계가 입증안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천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유상 양도시 두가지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첫번쨰 양도가액이 시가(체결거래가격)의 5% 미만이 아닌지, 둘째 해당 양도대가를 통장에 금전으로 받을 것 2. 두가지를 충족하신다면 양도대가를 받으신 후에 대금을 할머니에게 상환을 할지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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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에 어머님께서 차용금액을 인수하는 형태로 대금을 지불하시고 이자를 어머님이 할머님께 지불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할머님 상속개시시에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어머님이 상속받아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갚으시면 추가적인 세부담없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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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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