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증여세 연부연납 납부유예 납기연장

증여세 연부연납을 2차까지 납부하고 3차분부터 사업임어려워져 납기연장이나 납부유예혹은 징수유예를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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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부연납도 국세청에서 납세담보 등을 제공받아 '허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납기연장 및 납부유예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조사관과 소통하여 납기연장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을 2차까지 납부하고 3차분부터 사업임어려워져 납기연장이나 납부유예혹은 징수유예를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징수 유예 사유(질병,사업실패등)에 해당하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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