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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문의 (금리 인상 시)

안녕하세요 현재 증여세를 연부연납으로 내고 있습니다. 22. 5. 연부연납 신청 시 이자율은 1.2%로, 담보계약 작성을 담당한 세무서 재산세과 직원분은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신청 시 기준 이자율로 계속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하셨었는데요.. 이후에 아는 세무사 A는 법 개정으로 납부일 기준 변동금리가 적용될 것이라 하고, 세무사 B는 법 개정의 근거가 된 판례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신청일 기준 금리로 계속 납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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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자율이 변동되었다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이자율이 변경(이자율 상승)되었을 경우 기존의 이자율로 계속 납부하는 것이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이자율 하락)되었다면 변경된 이자율로 납부합니다. 원칙은 변경된 것을 적용하되,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1386] , 2017.05.25 [ 제 목 ]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5.23.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예규 재산세제과-35호(2014.1.1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14.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동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상증, 조심-2016-서-0926 , 2016.04.26 , 완료 [전심번호] [ 제 목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 요 지 ]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3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개정된 이자율과 연동해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매 납부시 개정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입법자의 의도, 약정이자로서의 성격 등을 내세운 과세관청의 주장은 모두 배척돼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허가통지가 아닌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판단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로 처리한 것은 아쉬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들은 일시 납부한 납세자에 비해 유예기간동안 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형평성을 위해 "납부시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88184 판결) 관련기사 링크도 첨부해드립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581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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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플랜 김정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12.22.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적용 기준일이 연부연납신청일 -> 납부일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자님 연부연납 신청일은 2022.05. 일로 개정세법이 적용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명확하게 "납부시점"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법 개정에 따른 변동금리"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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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부연납 가산율 적용 시점은 각각 각 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입니다. 즉 각 회차의 납부시점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후 가산율이 증가하면 연부연납가산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과거 가산율 기준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았으나 2020년도 입법으로 관련 내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시행령 첨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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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시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3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각 회분의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는 때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2020년 2월 11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개정된 경우 개정이후에 납부하는 연부연납 세액은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제시해 드리는 판례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전의 건에 대해서도 각 회분의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는 때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2020.2.11. 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30391호, 2020. 2. 11. 제11조(연부연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연부연납 신청일 현재「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2016.2.5. 개정) 대법원-2020-다-288184 , 2021.02.25  (원심요지)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383, 2020.10.28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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