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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문의 (금리 인상 시)
안녕하세요 현재 증여세를 연부연납으로 내고 있습니다.
22. 5. 연부연납 신청 시 이자율은 1.2%로, 담보계약 작성을 담당한 세무서 재산세과 직원분은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신청 시 기준 이자율로 계속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하셨었는데요..
이후에 아는 세무사 A는 법 개정으로 납부일 기준 변동금리가 적용될 것이라 하고, 세무사 B는 법 개정의 근거가 된 판례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신청일 기준 금리로 계속 납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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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자율이 변동되었다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이자율이 변경(이자율 상승)되었을 경우 기존의 이자율로 계속 납부하는 것이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이자율 하락)되었다면 변경된 이자율로 납부합니다.
원칙은 변경된 것을 적용하되,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1386] , 2017.05.25
[ 제 목 ]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5.23.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예규 재산세제과-35호(2014.1.1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14.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동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상증, 조심-2016-서-0926 , 2016.04.26 , 완료
[전심번호]
[ 제 목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 요 지 ]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3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개정된 이자율과 연동해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매 납부시 개정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입법자의 의도, 약정이자로서의 성격 등을 내세운 과세관청의 주장은 모두 배척돼
연부연납 가산금은 연부연납허가통지가 아닌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판단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로 처리한 것은 아쉬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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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들은 일시 납부한 납세자에 비해 유예기간동안 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형평성을 위해 "납부시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88184 판결)
관련기사 링크도 첨부해드립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581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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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플랜 김정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12.22.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적용 기준일이 연부연납신청일 -> 납부일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질문자님 연부연납 신청일은 2022.05. 일로 개정세법이 적용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명확하게 "납부시점"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법 개정에 따른 변동금리"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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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부연납 가산율 적용 시점은 각각 각 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입니다.
즉 각 회차의 납부시점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후 가산율이 증가하면 연부연납가산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과거 가산율 기준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았으나 2020년도 입법으로 관련 내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시행령 첨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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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시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3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각 회분의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는 때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2020년 2월 11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개정된 경우 개정이후에 납부하는 연부연납 세액은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제시해 드리는 판례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전의 건에 대해서도 각 회분의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는 때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2020.2.11. 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30391호, 2020. 2. 11.
제11조(연부연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연부연납 신청일 현재「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2016.2.5. 개정)
대법원-2020-다-288184 , 2021.02.25
(원심요지)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44383, 2020.10.28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되는데,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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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이혼한 전아내의 이름으로 되어있을시 세액이 감액 안되나요?
상속채무가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라면 감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채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세무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심 2016서3805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동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 중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분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상속세가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다면 분할 납부하게 되며 상속세는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1회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연부연납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2년만에 납부를 완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부연납을 하게된다면 12/1000정도의 이율로 연부연납 가산금(이자개념)이 추가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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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시아버지께 5억 차용시 차용증 작성
1. 시아버지로부터 5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은 2.6%만 초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5억 x (4.6% - x%) <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을 구하면 되며, 이 때의 이자율은 2.6%만 넘기시면 됩니다. 상환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하며, 차용기간이 불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300만원을 상환하면서 미상환잔액은 만기 10년 또는 15년에 상환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결국 며느리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며느리가 자금출처조사 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번의 방식으로 할 경우 남편과의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남편분의 소득이 충분하시다면 2번의 방법으로 하시고 일부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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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증여 전환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차용증 상 금전대여관계를 종료하고, 잔존한 채무를 증여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차용증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실제 이제와 형식상 이자의 차액에 대해 별도로 증여로 볼 여지는 낮다고 생각됩니다.
증여 전환 시, 증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카톡 문자 등으로 해당 채무관계 종료 후 증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물론, 기존 진행하신대로 내용증명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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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분양대금 대납(차용증 유) 후 상속시 실명제 또는 신탁, 부동산법등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4969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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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한 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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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주택을 전세를 끼고 아버지로부터 취득하실때 아래 사항만 잘 지켜주시면, 세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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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 3개월 ~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매매사례가격이란 동일단지+기준시가 차이 5%이내 + 면적차이 5%이내의 유사자산의 매매가격을 말합니다. 해당 가격이 없다면 아버지 아파트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보다 크다면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의 95%이상의 대가를 지급하셔야만 해당 대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6.3억이라고 할 경우, 6.3억의 95%이상인 약 5.99억 이상을 지급하셔야 5.99억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거래당시 전세금이 4.4억일 경우, 5.99억에서 4.4억을 차감한 약 1.55억원 이상의 현금을 아버지에게 지불하시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소득 및 차용
기재하신 소득 및 증여, 차용 예정 자금으로 보아 충분히 1.55억 원의 자금증빙은 충분하므로 걱정하실 것은 없어보입니다. 단, 가족간 차용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서는 사후관리를 반드시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차용증 작성 후, 반드시 매월 일정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원금(예 : 50만원)만 매달 정상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셔도 되며, 이자를 자유롭게 정하셔서 이자를 지급하셔도 됩니다. 단, 이자를 지급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양도세 신고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가족간 거래이므로 양도세 신고시 반드시 계좌이체내역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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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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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양도세 - 납부 기한] 분납, 연부연납, 물납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이 급증하게되어, 최근에는 조금이나마 납부를 연기하거나 나누어낼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포스팅에는 이와 관련 분납, 연부연납, 물납, 신용카드 결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양도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종소세 등 일반적인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후로 분납이 가능합니다.분납은 무이자 입니다. 이자가 붙는 연부연납과는 다른 성격입니다.이 경우 분납할 세액은,①세액이 1,000만원 ~ 2,000만원 인 경우: 1,000만원 초과액② 2,000만원 초과시: 세액의 50% 입니다.주요한 세목별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고, 해당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분납이 됩니다.양도세의 경우, 부동산은 2개월이나 해외주식이냐 국내비상장이냐 등에 따라 기한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종부세 분납의 경우 조건과 기간이 매우 다르므로 유의해야합니다.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2천만원 초과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가능하며, 별도 신청/허가가 필요합니다분납은 2개월로 짧은데 반해, 연부연납은 총 6회로 나누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상속세와 증여세만 가능하고 양도세 등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2년부터 상속의 경우는 10년으로 연장)또한, 분납은 단순히 신고할 때에 분납할 금액만 적으면 되는데 반해 연부연납은 별도의 신청서 제출과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그리고 1천만원 초과가 아닌, 2천만원 초과시 조건이 되어 각 회별 분납할 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증여세가 6천만원이면 당초 기한 1천만원 + 5년간 1천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1.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나. 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2.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단, 유동성이 매우 높은 국채나 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이나 금융기관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세징수법제18조(담보의 종류)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금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 이라 한다)3. 납세보증보험증권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 라 한다)연부연납은 무이자가 아니라,이자가 붙습니다분납은 단기간이고 무이자인데 반해, 연부연납은 이자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9조의3 이율(이자율은 매년 변동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해당 이자율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에 따릅니다.상증세법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나,국세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합니다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나, 국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는 0.8%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이면 8만원 수준입니다.이에 대해, 21년 양정숙의원 발의로 국세도 신용카드 결제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상속세는물납이 가능합니다납부할 돈이 없는 경우,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물납인데 2016년 이전에는 상속/증여/양도 등이 가능하였으나, 세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 법인세, 증여세, 양도세, 종부세에 물납이 삭제되어 현재는 상속세와 재산세만 가능합니다.상증세법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지방세법제117조(물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정리하면,분납의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이면 2개월 이내로 가능하며 무이자라는 것입니다. (종부세의 경우는 250만원이고 6개월임)연부연납의 경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이면 허가일로부터 최대 5년간 나누어서 분할납부가(총 6회분할) 가능하지만 일정 이자를 부담해야하고 별도로 담보도 제공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2년부터 상속은 최대 10년으로 연장)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모두 신용카드 납부는 가능하나, 국세의 경우는 신용카드 수수료 0.8%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현금이 없어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물납은 2016년 세법 개정 이후, 증여세 양도세 등은 폐지되어 현재는 상속세와 재산세만 가능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가족간의 현금이체(차용), 증여세 부과???
안녕하세요. 김민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에 관하여 가장 흔히들 질문하는 주제 중 하나, 현금이체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입니다.현재 가족간 증여공제는 10년간 부부사이에는 6억원,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간에는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현금 차용후 다시 돌려준 이체 기록이 있다면 소명이 가능하나, 문제는 차용하고 있는 중에 소명요청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첫번째, 차용증 작성두번째, 꾸준한 이자지급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차용증 작성(1) 예시 : 참고만 바랍니다.(2) 날짜에 대한 신뢰추후 소명을 위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할 가능성이 있기에, 과세관청에서는 차용증만을 가지고 신뢰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작성날짜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하여는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발급의 방법이 있습니다.공증과 내용증명은 금액면과 시간측면에서 번거로우므로 확정일자 발급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2.jsp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인증서 발급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① 신청서 제출 전 인증서 만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 ②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확정일자 부여 확인 전까지 인증서 갱신을 절대금지. 회원가입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서비스는 반드시 회원가입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정보입력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성...www.iros.go.kr2. 꾸준한 이자지급(1) 이자지급 방법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고려하여 이자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요건>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당좌대출이자율(4.6%)1천만원에 달하기 위하여는 역산시 217,391,304원을 무상차용하여야 합니다.(금리 인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또한 오를 것으로 예상 됨)따라서 위 예시의 차용증은 4.6%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차용증의 내용대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합니다.이 두가지를 지키셨다면 추후에 소명요구시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내실 수 있습니다.금전을 직접적으로 이체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대신하여 제공하여 주는 등 이익을 제공했다면 증여세 부과 여지가 있으므로 꼭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개정 - 상생임대주택] 2년 실거주 예외, 상생임대차계약, 소급적용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6.21 대책에서 발표되어 8.2일에 시행령 개정이 확정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개정된 조문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임대개시 시점에다주택자,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2년 거주요건을 인정함이 핵심입니다당초 상생임대차계약 조건은, 임대 개시시점에 1주택자이고 9억원 이하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실거주도 1년만 인정을 해주었는데, 이를 폐지 개정함이 핵심입니다.개정 요약은 아래 6.21 대책 발표자료 참고바랍니다.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2일에 확정 공표되었습니다.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의 조문 위주로 살펴보면,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그 대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등록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및 장특공에도 적용이 됩니다.종전에는 1년의 거주를 인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등 포함)에만 적용을 하였는데, 개정으로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등도 포함)②등록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③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확대 적용됩니다.21.12.20 ~ 24.12.31기간 중 체결된 상생임대차계약이어야 하고,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직전임대차 계약에서 제외됩니다.당초 22년까지의 기한을 24년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때 직전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상생임대주택 적용을 위한 직전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늦어도 23년 7월 이전에 체결되고 24년말까지 갱신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이 24.12.31일 이전이면 됩니다.시작일은 21.12.20일 이후 체결된 것으로 소급적용이 됩니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생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중요한 것은,직전임대차계약은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갭투자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물론, 종전 갭투자 임대차 종료후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인정이 되겠습니다.종전에 있던, 임대개시일에 1세대 1주택과 9억이하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직전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관련된 사항은 10문 10답의 자료를 참고바랍니다□직전임대차 계약이 갭투자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불인정□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나,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함□ 직전임대차계약은 1년6개월 이상 +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 이상으로 실제 임대기간으로 판단전월세 전환시는 민특법의 전환율을 따르고,임대기간 1월 미만은 1월로 봅니다그 외, 갱신이나 종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갱신 계약시에 전월세를 전환시는 인상율 5% 준수여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따릅니다.① ②둘 중에 낮은 비율①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현재 10%)②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현재 2%)주택임대차 보호법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7.13일 이후 기준금리가 2.25%로 유지되고 있으므로,10%와 4.25%(2.25%+2%) 중 낮은 4.25%가 적용됩니다.예시) 보증금 2천 + 월세 50 ⇒ 2천만원 + (50만원x12개월)/4.25% = 161,176,471원이므로 5% 인상으로 전세 전환시 169,235,294원 이내로 해야합니다.정리하면,이상 8.2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해 개정된 조문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21.12.20 ~ 24.12.31일 기간에 직전임대차 계약 대비 5%이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록임대주택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장특공에 거주요건을 면제하니 해당하시는 경우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김해,양산,부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상속 준비절차와 세금 납부방법 알아보기
2021년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약 1만5000건의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상속재산가액은 약 65조9700억원정도이고, 이에 따른 신고세액은 20조 정도였습니다. (국세통계포털 참고)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게 됩니다.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고,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한 후 납부세액이 많이 나오게 되었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 상속세 준비 기본절차와 납부방법1) 상속세 신고 준비절차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모든 유형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또는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이 진행되었을 경우 상속인들간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고,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순차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1개월 이내에는 주민센터,구청 등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정부에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국세와 지방세, 연금, 토지와 건물, 자동차 소유내역 등 조회되는 모든 재산 등에 대해서 확인 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상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상속인에게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간이 도과할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차량 등을 보유했다면 이 기간에 명의변경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함)부터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함)부터 6개월 이내에는 ①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②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 ③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④피상속인의 사업자 승계시 사업자등록 정정 ⑤상속세의 신고 등 일반적인 절차들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상속인들간 법정상속비율이 아닌 별도로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배분할 경우에도 ⑥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해 등기 및 배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대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함에 있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과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확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손자 등 법정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내용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시 합산 의무가 있습니다.홈택스에서는 상속인들을 위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 상속개시일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자료 및 금융자산에 대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함께 신청해 보시는 것이 상속세 신고를 누락없이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준비 기본절차 요약 1.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또는 정부24홈페이지) 2.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3.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 상속인들간 협의분할 -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피상속인의 사업자 승계시 사업자등록 정정 - 상속세 신고·납부 ※ 신고기한내“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필요2) 분할납부와 연부연납기본적인 절차대로 준비해상속세신고를 진행할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일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상속세 납부세액이 클 경우 납세자가 큰 금액을 환가하는데 시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세법에서는 단기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과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배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우선 분할납부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부연납의 경우 최소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담보물건을 제공하면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설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담보가 가능한 물건으로는 현금,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토지, 건물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담보물건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납부할 상속세와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한 가액의 120% 이상의 가액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담보물건의 시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중도에 담보물건을 처분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과세관청에서도 해당 물건의 시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담보의 보충 요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본인 명의의 물건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담보물건을 제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을 분할해서 납부하지만, 매년 잔여금액에 대해서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가산율은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고지될 세액은 변경된 이자율로 재계산되며 매년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 요건 1. 2000만원 이하일 경우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2000만원 초과할 경우 : 50% 이하의 금액 ■ 연부연납 요건 1.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함 2.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신청할 것 - 상속세 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제출 3. 납세담보물건을 제공할 것상속세 신고를 준비함에 있어 이러한 절차들은 기본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준비절차와 서류들 외에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내역,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 재산의 처분했거나 채무 존재 여부, 피상속인의 소득 내역, 상속재산의 시가평가를 위한 최근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또는 감정평가 등 많은 고려사항과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속세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설명드린 준비절차와 납부 방법 등은 전체적인 과정 중 일부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항상 전문가와 상의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자식간 증여 - 부모님집 담보 대출] 증여세 안내는 법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모님이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집을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부모님이 소유한 집이나 기타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대신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 자녀가 저리의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에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부동산 무상 담보 제공은 증여임부모님 부동산의 무상 담보제공으로 자녀가 저리에 차입하는 경우,이는 증여에 해당함. 다만, 이에 따른 이익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음부동산의 담보 제공시에는 적절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보상없이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단, 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그 금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고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봅니다. (1천만원 이상이면 전액을 증여로 본다는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증여액의 계산법에 정한 방식에 따른부동산 무상 담보로 인한 이익을 계산함부동산 무상 담보 제공의 이익의 계산 방식은「 차입 금액 × 4.6% - 실제 이자액) 」입니다.4.6%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적정이자율'로 보는 것 입니다. 즉, 이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보고 안넘으면 증여로 안본다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 이란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182, 2016.10.05[ 제 목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을 차입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요 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2. 그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차입금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하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3.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3.사례 예시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사례1)대출 3억, 담보대출 이자율 2.6%의 경우: 3억 * (4.6% - 2.6%) = 6백만원 ⇒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 0원사례 2)대출 4억, 담보대출 이자율 2.6%의 경우: 4억 * (4.6% - 2.6%) = 8백만원 ⇒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 0원사례 3)대출 5억, 담보대출 이자율 2.6%의 경우: 5억 * (4.6% - 2.6%) = 10백만원 ⇒ 증여입니다. 증여 1천만원변동 금리로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대출금액*4.6% - 실제 이자액」이 1천만원 미만인지 연중 모니터링 해서 기준에 안넘도록 하야겠습니다.실무적으로는, 시중 담보대출 금리가 2% 중반에서 3%인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5억원은 안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3~4억원 수준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정리하면,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녀가 대출이자율을 저리로 받도록 해주는 경우「 차입 금액 × 4.6% - 실제 이자액) 」으로 부동산 무상 담보 제공의 이익을 계산하여, 해당 이익이 1년에 1천만원이 미달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을 증여로 봅니다.따라서, 부동산 무상 담보 제공시 이러한이익이 연간 1천만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출 금액을 정하고, 변동 금리 등의 경우 연중 금리하락으로 이익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