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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집에 월세로 들어가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1억짜리 장인어른 집에 아내와 함께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전세는 30%보다도 낮게 전세금을 설정하면 증여로 본다고해서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금은 어떻게 설정해야하는지, 보증금 아예 없이도 월세만 내고 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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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인어른의 주택이 약 13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임대차 계약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무상사용으로 인한 ‘사용이익’을 증여로 보되, 그 금액이 연간 1억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실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확인서, 관리비 부담내역 등 간단한 증빙을 남겨두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월세나 보증금을 설정하는 저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임대료가 시세의 70% 미만이면, 그 차액 중 시세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을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30% 이상 싸게 임대하면 증여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설정하면 정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녕하세요 현재 11억짜리 장인어른 집에 아내와 함께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전세는 30%보다도 낮게 전세금을 설정하면 증여로 본다고해서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금은 어떻게 설정해야하는지, -->주변시세에 따라 시세대로 설정하면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월세거래 조회 해보시면됩니다 보증금 아예 없이도 월세만 내고 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월세를 좀더 많이 내약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162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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