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8 저도 궁금해요!
04-04
투기과열지구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A주택을 처분 후 투기과열지구 내 B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주택: 2026년 2월 매도 계약 (9억) 후 5월 잔금예정
- A주택에 세입자 보증금이 4억 있었으나, 신용대출 및 생활안정자금대출 등을 활용하여 매도 계약 전 반환 (즉, 매도 시점에는 세입자 없음)
B주택: 2026년 3월 매수 계약 후 7월 잔금예정(따라서 취득시점에는 무주택자)
Q) 이 경우, 매수 자금조달계획서상 부동산처분대금을 9억과 9억-4억=5억 중 어느 것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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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시점 기준으로 어떤 자금으로 취득할 예정인지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질문주신 사례에서는 A주택이 아직 매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B주택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시점 현재 기준으로는 A주택의 기존 임대보증금 4억을 반환하기 위해 사용한 대출금은 별도 차입금으로 반영하고,
향후 A주택 매도 완료 후 들어올 9억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현재 시점 자금은 현재 자금대로, 미래에 들어올 매도대금은 미래 자금대로 각각 항목을 나눠 적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건은 보증금 4억은 당시 실제 사용한 대출금으로 보고,
A주택 처분대금은 향후 수령 예정인 총 매매대금 9억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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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도금액 9억 중 실제 9억이 B주택 취득자금에 모두 투입이 된다면 9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 매도금액 9억 중 신용대출 및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투입이 되는 것이라면 실제 투입되는 금액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신용대출 및 생활안정자금대출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나누어서 상환하는 것이라면 9억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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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매수 시 사용되는 자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A주택 매도 대금 9억이 B주택 매수대금에 오롯이 쓰이는지, 아니면 신대 및 생안대를 갚은 후 남은 돈이 B주택 매수에 쓰이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따라서 B주택 잔금 전 신대/생안대를 그 돈으로 갚는 조건이라면 5억, 그렇지 않다면 9억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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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가 최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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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시 대출 등에 대한 상환을 하시는 경우
해당 주택 처분으로 받은 대금인 순수 현금 5억원만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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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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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입주권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분양금액 + 프리미엄 이 총 계약금액인데 기 지급한 금액은 양수시에 일시지급하고 나머지 지급할 금액은 분담금미납금과 이주비등의 합계액은 입주권 승계후 지불하시게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어야 할 금액은 전체(분양금액+프리미엄)가 되죠
자기자금과 차입금등으로 원천별로 잘 작성하시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증여의 문제등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검토를 잘 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아파트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전세보증금 써도 될까요?
최초 전세자금의 출처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이기에,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외 소재 부동산으로서 자금조달계획서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장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초 출처에 관한 사항은 정밀조사 또는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세무서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에 이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적발 가능성을 배제하고 해당 거래를 묻고 가실 것이 아니라면, 5억 원의 자금에 대하여 사실상 증여이므로, 그 시점으로 소급하여 하루빨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 5억 원 전액을 차용거래로 구성하는 방안은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택 매수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명백하기에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투자과열지구(주택거래허가구역, 잠실동)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1.차용증을 인감증명서 첨부후 간인하시고 상환스케줄에 따라 상환하시면 문제없습니다
2.네 맞습니다
3.문제없습니다 보통예금이 많은것보다는 낫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청약 계약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가상자산은 현재 현금화 전이라 하더라도 자산 보유액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상 ‘금융자산’에는 예금·주식·채권뿐 아니라 가상자산 등 기타 자산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소 잔고 화면 캡처본 또는 PDF 출력본,
거래소 계좌(본인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금액 산출 기준일 표시(신청일 기준)
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단, 평가액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잔금 납부 시점에 다시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건설사가 말하는 ‘미래 소득’은 심사단계 참고자료일 뿐, 세법상 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 계약 시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미래 소득’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건 법령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는 건설사 측 심사 과정에서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관행적 허용일 뿐입니다. 실제 자금출처 조사에서는 미래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며, 과거의 소득금액 또는 보유자산만 실질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3. 증빙 자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연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시점이라면 2024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첨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상여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뺀 실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은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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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남편단독명의, 아내기존주택보유시 문의
이번 자금조달계획서는 취득자가 남편 단독이므로, 작성 기준도 전부 남편 기준으로 봅니다. 남편이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매각해 받은 1억 2천만 원은 자금의 형태가 이미 현금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부동산 처분대금’이 아니라 ‘예금’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 명의로 보유 중인 지방 주택은 이번 주택의 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조달 내역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차입금이나 자금 출처 항목에서 아내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 항목은 자금 출처와 달리 세대 기준의 사실관계 확인용 항목이므로, 혼인 관계에 있고 세대가 동일하다면 아내 명의 주택 1채를 포함해 ‘1주택 보유’로 체크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득 명의가 남편 단독이라는 이유로 기존 주택 보유 여부까지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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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과 작성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규제지역은?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규제 내용토지 거래 허가·대출·청약 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등 전매세제혜택 관련규제지역용산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됨)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은?구분내용제출대상·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소재한 모든 주택(취득가액 무관)·빈 규제지역에 소재한 취득가액 6억 원 이상 주택제출기한·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제출 방법·방문 제출: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터넷 제출: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제출 의무자·직접거래한 경우: 매수인·중개거래한 경우:공인중개사 or 매수인 직접-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관련 증빙서류(예금잔고, 증여세 신고서 등)까지첨부해야 합니다.-주택 취득자의직업, 나이, 재산상태를감안하여 해당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는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만 제출하므로주택을 경매, 증여, 상속경우나 주택이아닌 준 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상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내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범위는?항목내용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주식·채권 매각 대금·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증여·상속 등·가족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조달하는 자금현금 등 기타·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금융상품 투자 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기존 보증(전세) 금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주택 담보·신용·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액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회사 지원금· 사채·대부 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그 밖의 차입금· 가족·친인적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는?항목증빙서류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 증명서 등주식·채권 매각 대금·잔고 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증여·상속 등·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서 및 납세증명서현금 등 기타·소득 금액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금융거래확인서 및 부채증명서임대보증금·부동산 임대차 계약서회사 지원금· 사채·금전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차용증 등그 밖의 차입금-조정 대상 지역에소재한 주택을 취득하거나,비지정 대상 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하고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전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세무사#강서구자금조달계획서세무사#마곡자금조달계획서#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상속증여자금조달계획서#경매취득자금조달계획서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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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개념, 작성방법, 세법상 작성시 유의사항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란?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시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매수인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즉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각 명의별 얼마를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적게 됩니다.이 문서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요.아무래도 부동산 취득시 부모님께 증여세 신고를 안하고 증여받는 편법증여를 잡기 위한 목적이 크겠죠.사실 해당 서류는 실거래신고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것이지만,증여 등 비정상적인 검토 내역이 있다면 세무서로 해당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모든 부동산을 구매한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투기 / 조정 / 비규제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대상 :①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6억원초과 ② 조정대상지역9억원초과 ③ 비규제지역14억원초과계획서는 부동산을 계약 한 후 실거래 신고 전까지 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가계약이 아닌, 실제 계약서를 쓴 후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하기 전까지 매수자가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투기과열지구 60일 이내)요즘은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사이트에서 저는 직접했는데요.이게 불편하시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부동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공동명의의 경우 각각의 매수인별로 1장씩, 총 2장을 작성하면 됩니다.작성시 유의사항자금 조달계획에 크게자기자금과차입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실제 문제가 되는 것이 증여, 상속 부분이기에저희가 거래했던 부동산에서는 애초에 증여, 상속은 체크하지 말라고 언지를 주시더라고요.아마 부동산 대금을 조달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보통 자기자금에서는 ② 금융기관 예금액 / ③ 주식, 채권 매각대금 / ⑥ 부동산 처분대금을 체크하시고,차입금 등에서는1) 자가 거주시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A)주담대 + (B)신용대출 + (C)타부동산담보대출 등2) 갭투자 (임대시)⑨ 임대보증금으로 채워넣어주시면 됩니다.그렇게자기자금 + 차입금등 합계액이 (13번) 합계 = 공급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14번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총 거래금을 계좌이체 하면 되니 두군데에 동일한 금액 적어주시면 되세요.18번 입주계획에서본인 외 가족입주에 해당되시는 부분도 세금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족이 본인과 함께 살지 않고 무상으로 주택을 살게 해주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나본인 외 가족입주를 하는 경우증여세를 미리 신고하거나 리스크를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니세무대리인과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각 항목별 세부내용이니, 작성하실 때 참고하세요! 빨간색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자기자금 세부사항 정리>금융기관예금액예금(적금)등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중인 자금주식채권 매각대금주식(채권)매도액주식, 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증여, 상속 등가족 등 증여, 상속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배우자 및 가족명의 부동산 처분 대금 등 포함)현금 등 기타보유 중인 현금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이던 현금펀드 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이에 준하는 자금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부동산 처분대금타 부동산 매도액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기존 보증(전세)금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종전부동산 권리가액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이에 준하는 자금부동산 등의 매각 (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차입금 등 세부사항 정리>금융기관대출액주택담보대출금회 취득 주택의 주담대 실행(승계) 자금신용대출위의 주담대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그밖의 대출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밖의 금융기관 대출액금융기관 대출액중 주담대를 기재한 경우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외주택을 보유여부에 체크, 보유중인 주택의 수도 기재임대보증금현 임차인 전세(보증)금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신규 임대차 계약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 자금회사지원금 사채법인/개인사업자 등제3자에게 대여하는자금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 회사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그밖의 차입금제3자 등 그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가족/친익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사이트) 작성 방법일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조회 를 클릭해주세요.신고내역 상세조회에 들어가면 우리가 계약한 부동산 내역과빨간색 버튼들이 주루룩 뜹니다.여기서 '자금조달계획및입주계획서'를 클릭하세요.저희는 공동명의 지분 50% 여서, 각각 1/2씩 해당 금액을 채워넣는 작업을 했습니다.제출구분에는 직접제출을 클릭하시고, 자기자금 + 차입금 = 합계, 조달자금지급방식에 맞는 금액을 넣어주세요.아래 인터넷 창은 위의 용지로 된 서류와 동일합니다.모든 것을 작성하고 제출을 누르면 맨 처음 있던 화면에서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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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Q&A] 공동명의로 구입하며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와 관련하여 알아보며 많이 여쭈어보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를 끼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기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조달계획서에 은행 대출을 기재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려는 경우 ⑧의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액을 기재해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당시에실행되지 않은 대출을 어떻게 기재할까?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점에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시기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출액 한도를 조회해보고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란에 작성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투기과열지구로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당장 실행되지 않은 은행 대출에 대해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니,미제출 사유서에 '잔금일에 맞춰 대출 실행 예정' 등 사유를 작성하고 추후 금융거래확인서(대출실행일 기준)를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구비해두시면 됩니다.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주택담보대출은 배우자 일방 명의로 실행하는경우?부부가 대출의 담보가 되는 주택은 공동명의로 구입할 지라도, 은행대출은 배우자 중 1인을 차주로하여 실행됩니다. 단독명의로 실행한 대출금을 통해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정답을 말씀드리면, 대출은 공동소유자 1인의 단독명의로 실행하였더라도,해당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활용하고, 사실상 공동소유자 각각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였음이 확인되면 각각의 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각 명의자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 주택 지분율에 따른 대출액을 각각 기재하고, 실제 원리금 상환도 지분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원리금의 상환은 생활비를 합쳐 사용하는 부부 간에 추후 소명이 어려울 수 있기에, 차주인 배우자의 계좌에 매달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 날 다른 배우자가 지분율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을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설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원리금 상환이 사실상 1인으로부터 모두 진행된다면, 대출금이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기에 반드시 각각 지분율에 따라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서비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자금조달계획서 1) 제출대상자 ▶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 ▶ 개정: 20년 9월부터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2) 제출내용 ▶현행 · 자기자금(예금, 상속, 증여, 주식 등), 금융기관 및 기타 차입금 에 대한 내용·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 20년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의심거래는 즉시 조사에 착수. (증빙자료: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서, 상속,증여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에 관한 모든 서류)▶ 신고서식: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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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조서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거래1) 제출대상거래※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의미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제출기한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금액과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증빙자료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증빙자료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규제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