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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주택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A주택을 처분 후 투기과열지구 내 B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주택: 2026년 2월 매도 계약 (9억) 후 5월 잔금예정 - A주택에 세입자 보증금이 4억 있었으나, 신용대출 및 생활안정자금대출 등을 활용하여 매도 계약 전 반환 (즉, 매도 시점에는 세입자 없음) B주택: 2026년 3월 매수 계약 후 7월 잔금예정(따라서 취득시점에는 무주택자) Q) 이 경우, 매수 자금조달계획서상 부동산처분대금을 9억과 9억-4억=5억 중 어느 것으로 해야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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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시점 기준으로 어떤 자금으로 취득할 예정인지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질문주신 사례에서는 A주택이 아직 매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B주택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시점 현재 기준으로는 A주택의 기존 임대보증금 4억을 반환하기 위해 사용한 대출금은 별도 차입금으로 반영하고, 향후 A주택 매도 완료 후 들어올 9억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현재 시점 자금은 현재 자금대로, 미래에 들어올 매도대금은 미래 자금대로 각각 항목을 나눠 적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건은 보증금 4억은 당시 실제 사용한 대출금으로 보고, A주택 처분대금은 향후 수령 예정인 총 매매대금 9억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도금액 9억 중 실제 9억이 B주택 취득자금에 모두 투입이 된다면 9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 매도금액 9억 중 신용대출 및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투입이 되는 것이라면 실제 투입되는 금액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신용대출 및 생활안정자금대출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나누어서 상환하는 것이라면 9억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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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매수 시 사용되는 자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A주택 매도 대금 9억이 B주택 매수대금에 오롯이 쓰이는지, 아니면 신대 및 생안대를 갚은 후 남은 돈이 B주택 매수에 쓰이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따라서 B주택 잔금 전 신대/생안대를 그 돈으로 갚는 조건이라면 5억, 그렇지 않다면 9억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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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시 대출 등에 대한 상환을 하시는 경우 해당 주택 처분으로 받은 대금인 순수 현금 5억원만 기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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