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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전세자금을 부모님께 총 1억 3000만원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받을 예정입니다 전세 2년 계약이며 계약 만료 후 바로 상환 예정입니다 11월 계약금 천만원 12월 잔금날 7천만원 1월 5천만원 으로 나누어 받을 예정이고 원금상환으로 무이자 차용증 작성 예정입니다 1)차용금액을 총 1억3천만원으로 적고 차용일을 11.1 천만원, 12.1 7천만원, 1.1 5천만원 이런식으로 일을 나눠 한장의 차용증에 작성 가능한가요? 2)1월에 받은 5천만원으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원금을 일부 중도상환예정인데 세금에 문제될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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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경호 세무회계사무소 추경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관련한 증여세 검토는 대여자와 차입자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람별로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자율도 다소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용증 작성방법도 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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