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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부동산 친척간 거래 세무문의드립니다.

친척분께서 재개발지역 1+1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규제로 금액이 부족하여 처분인가전 매매를 하셔야 하는 상황에 놓이셔서 제가 한채 가격에 해당하는 6억정도 투자하여 분양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의를 입주 후 3년까지 친척분명의로 가져가셔야해서 문제가 됩니다. 1. 차용증을 쓰고 6억을 빌려주고 이후 매매 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2. 매매시점엔.. 해당주택이 금액이 더 올라있을거라 예상되는데 이 금액을 같이 제가 받아올때는 증여가 되는건가요? 제 상환에 맞는 절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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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드린 다음 3년후에 매수대금으로 대환 가능합니다. 3년후 가액이 올라가 있는 경우 저가 양수도의 방식을 이용하면 시가의 30%는 낮추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만약 3년후 10억 되어 있다면 10-3억=7억이 거래 가액이 되고 대금을 6억만 지급하면 1억원은 증여로 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척분께서 재개발지역 1+1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규제로 금액이 부족하여 처분인가전 매매를 하셔야 하는 상황에 놓이셔서 제가 한채 가격에 해당하는 6억정도 투자하여 분양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의를 입주 후 3년까지 친척분명의로 가져가셔야해서 문제가 됩니다. 1. 차용증을 쓰고 6억을 빌려주고 이후 매매 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실제로 원금이자 상환하시면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2. 매매시점엔.. 해당주택이 금액이 더 올라있을거라 예상되는데 이 금액을 같이 제가 받아올때는 증여가 되는건가요?-->6억보다 더 받으면 초과분은 증여 입니다 제 상환에 맞는 절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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