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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주택 양도거래시 일부할부거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의 집 (최초취득2억, 현시세 2억)을 양도매매하여 제 명의로 취득하려 합니다 1억원은 일시금으로 이체해 드리고 나머지 1억원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할부로 갚으려고하는데 매매계약서를 그렇게 쓸경우 인정이 되는지요? 잔금지급완료일이 매매계약서 작성일자보다 10년이 늦어지는데 취득신고시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잔금지급완료일에 등기이전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할부거래가 있다보니 일시금 1억 이체한날 취득신고 및 등기이전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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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거래를 장기할부방식으로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쌍방 간 협의에 의한 것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 간 거래이기 때문에 매월 할부금 상환을 계좌이체를 통해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이후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상승계 취득은 잔금청산일 이전에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경우 해당 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므로 취득 신고 시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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