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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지분과 주담대

혼인신고 전 집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저와 예비부인이 3억씩 현금이 있고 대출문제로 제 명의로 4억 주담대를 받으면 원리금을 절반씩 부담할 경우 집 지분을 5:5로 해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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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계약금과 잔금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주담대의 원리금도 실제로 절반씩 상환한다면 지분을 5:5로 설정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지분 비율만큼 실제로 각자가 부담했는지이며, 이 원칙이 충족되면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상적인 공동취득으로 인정됩니다. 대출 상환도 매달 본인 명의 계좌에서 50%씩 흐름이 확인되면 충분하고, 한쪽이 대신 상환하는 구조만 피하시면 됩니다. 결국 자금 흐름과 상환 능력만 명확히 준비하시면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전 집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저와 예비부인이 3억씩 현금이 있고 대출문제로 제 명의로 4억 주담대를 받으면 원리금을 절반씩 부담할 경우 집 지분을 5:5로 해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명의만 남편혼자 차용했고 실제로는 아내가 원금을 반을 갚고 아파트지분도 반으로 하면 증여가 아닌것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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