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신혼부부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질문입니다

신혼부부이며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할 예정) 규제지역 토허제 지역 14.5억 집을 매수할 예정이며 A: 무직/ 현금 2.5억 (0.5억 부모님 차용) B: 직장인/ 현금 3.5억 (2억 부모님 차용) B 명의로 주담대+신대 (6억) 예정 나중에 집 매도시 세금에 유리하다해서 5:5 공동명의를 하려고합니다.(그래서 남은비율은 B->A 부부증여 할생각) 1. B명의 주담대+신대 6억을 A가 무직이니 꼭 B의 자금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A3억 B3억 반씩 갚을 예정이라고 각 자금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구조는 공동명의 + 자금출처 + 증여 리스크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완료하시는 것이 전제입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므로, B에서 A로 자금을 이전하는 구조 자체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현재 A의 자금이 2.5억 수준이므로, 5:5 공동명의(각 7.25억 상당)를 맞추려면 부족한 자금에 대해 증여 또는 차용 형태로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자금출처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담대·신용대출 모두 차주는 B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는 B 명의로 6억 전액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를 유지하려면 실질 부담도 5:5로 맞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이자의 50%를 A가 B에게 이체하고, 원금 상환 시에도 50%를 정산하는 형태로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B가 대신 부담한 부분이 A에 대한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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