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차용증 작성시 질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주택 구입 관련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려는데 비조정대상지역이라 증빙서류는 필요하지않습니다. 1. 이경우 미리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다가 잔금일 이전에만 작성해서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도 될까요? 2. 아니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때 즈음으로해서 차용증 작성도 해야 할까요? 대출실행은 잔금일과 동시에 하고 원리금상환도 그때부터 하려 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차용증은 실제 돈을 차용한 날 즈음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돈을 빌리시는 날(계좌 이체 받는 날)즈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