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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세 비과세 여부

2009년 분당 오피스텔(주거용) 구입 후 2025년 10월 말 매도하였습니다. 전입신고 이력은 없지만 무주택 세대라면 주거용도 사용 소명 시에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상담받았습니다. 하지만 2009, 2010년의 부동산과 세금을 찾아보니 해당지역은 3년보유 2년 거주 충족시 비과세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의 분당 조정지역 적용은 2017.8.3. 개시-2023.1.4. 종료, 2025.10.16. 개시인데 무엇이 맞는 걸까요? (25.10.10.계약) 양도세 경정청구는 양도일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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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에 취득하셨다면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은 2017.08.03에 지정되었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양도가격이 12억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분당 오피스텔(주거용) 구입 후 2025년 10월 말 매도하였습니다. 전입신고 이력은 없지만 무주택 세대라면 주거용도 사용 소명 시에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상담받았습니다. 하지만 2009, 2010년의 부동산과 세금을 찾아보니 해당지역은 3년보유 2년 거주 충족시 비과세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의 분당 조정지역 적용은 2017.8.3. 개시-2023.1.4. 종료, 2025.10.16. 개시인데 무엇이 맞는 걸까요? (25.10.10.계약) -->오피스텔은 처음에는 공실 상태일때는 업무용으로 보다가 주택으로 실제 사용시점부터 주택으로 보아 주택사용시점이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해야 하며 주택사용시점이 비조정이면 2년이상 거주 안해도 됩니다 양도시점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양도세 경정청구는 양도일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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