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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지역 부모님 70세 매수시 취득세

부모님이[무주택] 제 명의로된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70세 부모님이 투과지역 다가구주택 매수하면 취득세가 1주택으로 인정 받는게 맞나요? 65세이상으로 세대를 달리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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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제 명의로된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투과지역 다가구주택 매수후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제가 형네 집으로 주소이전해서 같이살면 문제될께 있을까요?-->취득세는 주민등록전입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문제없습니다 형은 부부이며 1주택자입니다. 둘다 자녀는 없고. 40세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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