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1가구 2주택 취등록세 중과 예외 사항 문의

저희 엄마가 조정지역내에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등본에는 엄마, 저 , 언니 이렇게 등록되어있습니다. 저와 언니는 30세가 넘었고, 저는 무주택자이며, 언니가 이번에 조정지역에 주택을 한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65세 이상이신데 혹시 2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적용에 해당되는 걸까요? 노부모봉양으로 인한 합가시 예외조건이 검색에서 보이던데 해당하는 경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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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시 해당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때 8%(농특세, 지교세 제외)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때 세대 판정시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가 합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판단합니다. 직계존속의 65세의 나이판정 시점은 합가일이 아닌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날이므로 현재 취득일 기준으로 만65세 이상이신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를 각각 별도세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내용을 전제로 했을때 어머님이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언니분이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추가로 조정지역을 취득할때는 별도세대로 판단하여 일반취득세율(1~3%)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추가적으로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확답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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