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차용증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

23년10월 전세입주시 엄마가 2억 7천만원을 집주인계좌로 바로 송금하여 도와주셨습니다(결혼 24년 1월, 실제 혼인신고 25년 7월) 결혼공제 5천만원이라 최근 25년 10월에 이부분은 세금신고를 마쳐서 2억 2천 만원에 대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되는걸로 알아 이 경우 엄마께 돈을 입금받았으나 아빠 300 엄마 2억1700 나눠서 받았다고 하고 따로 차용증을 쓰고 각각 계좌에 돈을 넣어도 될까요?또 곧 아이출생이라 제가 수입없는 상태에서 남편이준생활비로돈을 갚아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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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2025년 10월에 혼인·출산 공제 5천만원을 포함해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그 이전에 부모님이 송금한 금액은 기존 신고 내역을 차용으로 소급 전환하거나 증여 사실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혼인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자금 이동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용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차용증과 상환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남편이 준 생활비로 상환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상환액이 생활비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사실상 남편이 부모님께 자금을 이전한 구조로 판단될 수 있어 증여로 보기 쉽습니다. 다만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실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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