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증여세 및 차용증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구입으로 인해 부모님께 1억5천정도 받을려고합니다. 시기가 7/4,5일 5천만원 7/22일 5천만원 내년2월경 5천만원 받을 예정입니다 5천만원까진 증여가되고 나머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차용증형태로 할려고합니다. 차용증을 7월22일 한번 내년2월 한번 이렇게 2번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내년2월에 한번에 1억원 가능한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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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은 차용할 때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차용을 여러번 나누어서 받을 경우, 매 차용받는 날짜별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7월 4일과 5월에 이체받으실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추후에 지원받는 금액은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가 신고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3.총 1억 5천만원 중, 증여세 신고한 5천만원을 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액 1억원은 실제로 부모님께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금액까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보다는 매월 정기적으로 원금을 일부 상환(예 : 30~50만원)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3번처럼 잘 이행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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