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만 32세 입니다. 22년에 유튜브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 24년에 폐업하고 교육컨설팅(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했고 현재 유지 중입니다. 이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2025년 12월부터 결혼정보회사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의료컨설팅 폐업 후 결정사 창업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 2. 의료컨설팅 사업자 아래에 추가로 결정사 사업자코드를 넣어서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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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요건과 창업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적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의료·교육컨설팅 사업을 폐업한 후 결혼정보회사(결정사)를 새로 창업하는 경우라도, 결혼정보회사는 통상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명확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업종 기준 검토 단계에서는 감면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사업 내용이 단순 상담·알선이 아닌 컨설팅·플랫폼·정보제공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업 구조에 따라 추가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의료·교육컨설팅 사업자에 결혼정보업 업종 코드를 추가하는 방식은, 세법상 신규 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업종 추가 또는 확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업종 요건뿐 아니라 창업 요건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논리는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자세히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1. 의료컨설팅 폐업 후 결정사 창업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57312309 2. 의료컨설팅 사업자 아래에 추가로 결정사 사업자코드를 넣어서 신청하면 될까요? -->다른사업자등록증을 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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