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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부모님과 합가 후 추가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궁금합니다.

- 부모 (장인어른) 조정지역 1주택 거주 중 _ 세대주 임 - 사위 (본인) _ 조정지역 1주택 거주 중 -> 부모님 집으로 합가 ==> 부모님 합가 후 비조정지역 1주택 추가 취득 시에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가를 하지 않을경우에는 취득세가 1~3%일텐데, 합가로 인해서 산정 주택수가 1개가 늘어나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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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위 2호에 기재된 항목을 모두 충족한다면 별도세대로 보므로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1~3%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장인과 사위가 동거를 하게되면 같은 세대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세대인 상태에서 비규제지역의 3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인 8.4%(국민주택 규모 초과 시엔 9%)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만일 장인, 장모 중 한분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의하여 다른세대로 보기 때문에 기본세율(1.1%~3.5%)이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세대인지는 취득 당시의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전에 자식세대가 잠깐 주민등록표 상 주소를 다른 곳으로 전입시킨다면 기본세율(1.1%~3.5%)이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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