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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1주택 / 자녀 1주택인 경우 독립을 위한 추가 주택 구입시 취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사정상 잠시 장인장모님(두 분 모두 65세 미만) 집에 와이프와 자녀1 합가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장인장모님도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독립을 위해 집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 기준에 대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3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과가 될까요? 아니면, 제가 나간다는 가정하에 잔금을 치루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주택으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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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2항에 별도의 세대로 보는 규정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2021.12.31 신설) 60일 안에 세대분리 계획이 있으시면 취득세 납부시점에 별도세대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셔도 될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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