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90 저도 궁금해요!
04-26
부모님 1주택 / 자녀 1주택인 경우 독립을 위한 추가 주택 구입시 취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사정상 잠시 장인장모님(두 분 모두 65세 미만) 집에 와이프와 자녀1 합가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장인장모님도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독립을 위해 집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 기준에 대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3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과가 될까요? 아니면, 제가 나간다는 가정하에 잔금을 치루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주택으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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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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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2항에 별도의 세대로 보는 규정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2021.12.31 신설)
60일 안에 세대분리 계획이 있으시면 취득세 납부시점에 별도세대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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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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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부모님 1주택(토허지역) / 자녀 1주택(토허지역)인 경우 독립을 위한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 집에 (두 분다 70세 이상) 자녀인 제가 합가 하여 거주중입니다.
저는 토허제지역에 1주택(현재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상태)을 보유중이고, 부모님 역시 토허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인 제가 세대주(아버지)밑으로 들어가 동거봉양으로 합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다시 독립을 위해 집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새로 매수할 집 역시 토허제지역) 취득세 부과 기준이 지방세법 2항에 별도의 세대로 보는 규정에 따라 2주택부과인지 3주택부과인지 궁금합니다.-->동거봉양 규정에 의해서 10년간 부모님과 자녀가 별도 세대이므로 2주택구과가 됩니다
취득세
[문의] 1주택자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경우의 취득세
배경 ]
A. 어머니(세대주)와 동일세대이며 어머니 명의로 있는 비조정지역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실거주 중
B. 본인(세대원)명의로 비조정지역 7억 이하 아파트 취득하여 8월 잔금 및 등기 후 전입신고 통해 어머니와 세대분리 예정
[ 문의사항 ]
1. 본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로 적용 받는지? 계약 시점에 어머니와 동일 세대이므로 2주택자로 적용 받는지?-->잔금 시점에 어머니와 세대분리시 1주택적용 가능합니다
2. 2주택자로 적용 받을 시 비조정지역이므로 1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율인 1~3프로 적용 받는게 맞는지?-->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1주택자 부모님과 합가 후 추가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궁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위 2호에 기재된 항목을 모두 충족한다면 별도세대로 보므로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1~3%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부모님 집 거주중 부동산 취득 관련 1세대 2주택 적용 문의
취득세의 기준은 잔금일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매수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하셔야 부모님과 자녀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월 등기 시점에 세대 분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8%의 중과세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꼭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이 절세가능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30세 미만 1주택 부모님 취득세 관련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주택수를 판단하는바, 현재 상태에서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공된다면 8%의 취득세로 중과받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 완공일(취득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여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라면 완공시 취득세는 1-3%의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수 산정은 당첨일로 하나 세대 산정은 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분양권 취득 당시 다른 주택 및 분양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세대분리하면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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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자녀와 한집에 살아도 세대가 나뉠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독립세대’가 인정되는 기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요소가 ‘세대 구성’입니다. 특히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여러 가족이 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더라도실제로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은 이러한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실제 생계가 명확히 분리되었다는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한 독립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아래에서는 해당 사건을 바탕으로세대 분리 인정 판단 기준,비과세 적용 실질 요건,실무에서 준비해야 할 증빙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사건의 시작 – 고가 아파트 양도와 비과세 논쟁청구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서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스스로 판단을 다시 하여 한 차례 수정신고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경정청구, 즉 환급을 요청합니다.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모친은 연금과 임대료 등 일정 소득이 있어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다.자녀와 자녀 배우자 역시 전문직으로충분한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활한다.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만,방·생활 패턴·지출 구조가 분리되어 있다.즉, 모두 별도 세대이므로 청구인은단독 세대의 1주택자라는 주장입니다.그러나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심판 단계에서도 결론은 동일했습니다.2. 청구인 측 논리 – “한집에 살아도 경제·생활이 분리되었다”청구인이 제시한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녀부부는 사실상 독립된 단위아들은 서울 병원 근무, 며느리는 진주 병원 신경외과 원장으로 재직 중.각자 소득이 충분하고, 실제 근무지가 달라생활 리듬과 소비 방식이 구분되어 있음.넓은 주거공간을 사용하면서 방과 생활 공간을 분리했고, 숙식도 따로 해결한다는 점을 강조.● 모친도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기초연금, 국민연금, 임대료 수입을 근거로 ‘독립된 생활 능력’을 확보했다는 취지.나이가 많지만, 매달 수입이 발생하므로경제적으로 자립된 세대라고 주장.결국 청구인의 입장은 단순합니다.“같은 집에 살지만, 생활비·관리비·숙식·경제활동이 따로 이루어지므로 각각 별도로 세대를 형성하고 있다.”3. 처분청 및 심판원 판단 – “소득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생계 분리가 핵심”세무서와 심판원은 이 주장들을 검토했지만증빙 부족을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1) 생계 단위는 ‘주민등록’보다 ‘실질 생활 방식’세대판단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생활비·관리비·공과금 등을부담하는 방식과 자금 흐름을 토대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를 판단즉,소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2) 모친의 소득 구조가 자녀 의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심판원은 제출된 계좌 내역만으로는,연금 이외의 입금이 자녀들의 생활비인지모친이 실제로 각종 비용을 부담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했는지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고령이라는 점도 고려해독립적으로 생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자녀부부 역시 별도 생계 자료 부족직업과 소득은 많았지만, 문제는생활비 분리 증빙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즉,관리비 이체 내역공과금 납부식비·생활비 지출각자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 소비 패턴이와 같은‘생활 자금 흐름’ 증거가 없었습니다.● 4)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심판원은 명확하게 말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그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즉,“세대 분리가 맞다”는 주장은청구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4. 조세심판원 결론 – “별도 세대로 보기 어렵다”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주민등록상 모두 같은 주소지에 등재모친, 자녀부부가 실제로 생활비·관리비를정기적으로 부담했다는 자료 부족모친은 고령으로 독립 생계 유지 능력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움제출된 계좌내역으로는 용돈인지 독립 소득인지 판별 불가자녀부부의 생활도 독립적 자금 흐름을 증명할 자료가 없음따라서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다주택 세대가 보유 중인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5. 실무 핵심 정리 – 세대 분리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이번 사례는 “경제적으로 독립해 보인다”는 주장만 갖고는 부족하며,생활비·관리비·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세대 분리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아래는 실제 세대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계 분리 입증을 위한 주요 증빙관리비·전기·수도·가스 등주거비 부담 내역식비·보험료·통신비 등정기 지출 패턴별도 계좌에서 이뤄지는 상시 소비 기록주거 공간 실사용 사진 또는 분리 이용 설명부모·자녀 간 용돈 전달이 아닌,각자의 수입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구조✔ 부모님 세대가 분리되려면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 안정적 소득자녀에게 의존하는 형태의 입금이 없어야 함관리비·구매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고령이라도 ‘자립적 생활 가능 여부’가 증빙되어야 함✔ 자녀 세대 분리 시 핵심주민등록만 분리한다고 해결되지 않음실제 생활비 흐름으로 분리된 가계 구조가 필요근무지 중심 생활 패턴·출퇴근·지출이 따로 이루어져야 함6. 마무리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구성’부터 다시 봐야 한다많은 납세자분들이 “소득이 충분하면 별도 세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세법은생계 유지 방식, 즉 실제 생활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번 결정은 다음 사실을 강조합니다.“한 주소지에서 살고 있고, 생활비 분리가 명확하지 않다면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동일 세대로 본다.”비과세 가능성을 검토하실 때는주택 보유·거주요건보다 먼저 세대 구성부터 검토해야하며, 세대 분리를 전제로 절세를 계획한다면 초기부터지출 구조와 계좌 흐름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금조달계획서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
무주택 자녀세대와 1주택 부모세대가 합가 후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불가능함)서면-2024-부동산-0478 [부동산납세과-1377]생산일자 : 2024.08.20.요 지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무주택 세대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2주택(B, C)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1주택(A) 부모세대와 무주택 자녀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합가일 이후 2주택(B, C)을 취득한 후 B주택 양도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적용 여부2. 관련사례○ 법규재산2014-255, 2014.07.18.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세대(1주택을 보유한 60세 미만인 배우자의 母와 60세 이상인 배우자의 외조모가 함께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2016.08.26.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가능하다)양도, 서면-2023-부동산-1436 [부동산납세과-2404] , 2023.11.22[ 제 목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과 제20항 중첩 적용 여부[ 요 지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제20항★주요 경력- 약 4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부모님 명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 관련(시가 13억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문제 없음)
[질의응답]부모님 명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 관련(시가 13억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문제 없음)질문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 후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4.5억, KB시세는 3.6억 정도 입니다.1. 보증금 2.8억으로 계약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을지, 만약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반전세로 전환해야 하는데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2.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되어 우선 보증금을 제 돈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아파트 계약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세무서에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답변1. 보증금 2.8억으로 계약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을지, 만약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반전세로 전환해야 하는데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거주하시려는 주택의 시가(매매가격, 감정가격 등)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 실거래가가 4.5억으로 13억 1,8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보증금 0원으로 하고 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보증금 0원으로 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니 기재하신 것처럼 보증금 2.8억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도 질문자님에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이익이 1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이익이 1억을 초과하려면 무상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1,318,987,323원(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계산합니다. 즉,부동산시가 x 2% x 3.790787(5년 연금 현가계수) > 1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증여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려면 부동산 시가가 1,318,987,323원(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2.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되어 우선 보증금을 제 돈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아파트 계약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세무서에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부모님과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시고, 추후 해당 집에서 전출하실 때 부모님으로부터 전세보증금만 잘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 별도 소명할 일은 없습니다. 보증금 2.8억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서 잘 작성하시고, 추후 전출하실 때 부모님으로부터 보증금 2.8억만 잘 돌려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10.15 부동산대책] 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입니다. 오늘(10월 15일)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지난 9.7 대책 이후 약 1달 만에 부동산관련 대책이 발표된 것인데요.규제지역도 어제까지 예상하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대출규모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10.15 대책 예상보다 더 강력합니다.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주담대 LTV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 대출한도 2~6억☞ 전세대출 1주택자 대출한도 2억 원,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보유 시 1년 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한시 유예 중)☞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거주 요건 발생☞ 자금조달계획서 및 부속서류 제출 필수수도권 및 규제지역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0 원 ~ 15억 원 : MAX(6억 원, 주택가액 * 40%)☞ 15억 원 ~ 25억 원 : 4억 원☞ 25억 원 초과 : 2억 원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1.5% 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고객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산출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종전과 같은 소득이어도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ST 금리가 상향되면연봉 5000만원~1억원 차주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6.6%~1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소유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합니다.☞ 그동안 주거안정 목적으로 예외였던 전세대출도 DSR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 대비 부채를 따져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5만명은대출 한도가 최소 6.6%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세제 개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등)에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세인종합부동산세가 상향되고, 거래세인취득세에 다주택자관련 중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유보중인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규정의 적용기한의 종료가 예상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종부세의 경우 올해 과세기준일이 이미 지났기에 당장 올해 세재 개편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의 범부처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국토부 가격띄우기 조사 및 수사 의뢰·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 국세청 초고가주택(30억 초과) 취득거래,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 조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경찰청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착수☞ 국토부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국세청에실시간 공유하게 됩니다. (2025.12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가 설치됩니다.☞ 탈세신고센터 운영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외에도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금융기관 자금조달 외에도가족 간 증여 및 차입에 대한 조사가 훨씬 빈번해질 것입니다.분명 이번 10.15 대책이 끝이 아닐겁니다.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기 보다는 6.27 1차 부동산 대책 이후 급격하게 규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더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종전 9.7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즉 다음 대책이 나온다면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큰 대책 발표 전, 이번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경기도 구리시, 동탄, 안양 만안구, 수원 권선구, 용인 기흥구, 군포 산본 등 역시 언제든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될 가능성도 충분하고요.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이제 고가주택은 현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예를들어 25억 주택을 구입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갭투자가 불가하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이므로 사실상 취득세, 중개비, 공과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25억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25억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그럼, 대출 한도가 6억 그대로인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어떨까요?경기도 하남에 10억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 A, B의 경우 저번 달까지는 4억 원 현금을 가지고 6억 원 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10억 원 주택을 구입하려면 LTV 40%를 고려할 때 6억 원 현금을 가지고 4억 원 대출을 받아 구입해야 합니다. 이렇듯 생애최초주택 구입,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던 분들의 경우 이번 대책이 타격이 정말 큽니다.이번 대책 발표 전 상담 문의가 많았던 것 중 하나는 주택의 증여 등 가족 간 거래였습니다. 저번 9.7 대책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진행하며 부동산 대책 기조에 따라 가족 간 거래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었습니다.규제지역 내 소재 주택은 거래 자체와 자금조달 역시 어렵고 세법상 패널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 전 명의 이전을 추천드린 것입니다.오늘 중, 규제 적용 전 부리나케 증여 등기를 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당장 여유가 있다면 이 포스팅을 보신 즉시 법무사님을 찾아가 등기를 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다만 오늘 해결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에 따라 명의이전 자체가 어려워졌음은 물론 가족 간 고가 주택 증여 및 부담부증여에 대한 조사도 확대된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세가 안정되었을 때, 혹은 시세가 가라앉았을 때 가족 간 거래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