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모자녀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부모간 증여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 땅에 주택 건축예정입니다. 건축시 필요한 자금은 3억, 아버지의 소유자금 1천, 모 소유자금 1.4억 입니다. 부족한 자금 1.5억에 관하여 자녀2명이 대출5천+보유자금1억으로 아버지에게 증여(?) 했을때 오천이상의 분에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게 나을지, 아니면 아버지가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대출하시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토지대상으로 받으실 예정이나 한도는 미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이 어떻게 반영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증여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녀 2명이 아버지께 증여하면 아버지는 5천만원 까지 받을 수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면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방법 중 선택에 따라 5천만원~1억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려도 되고, 아버지가 주담대로 대출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증여 외 차용 또는 대출은 세금에는 영향이 없으니 유불리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은 나중을 생각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늘리는 행위이므로 가능하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더라도 전액 차용 또는 대출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부모간 증여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 땅에 주택 건축예정입니다. 건축시 필요한 자금은 3억, 아버지의 소유자금 1천, 모 소유자금 1.4억 입니다. 부족한 자금 1.5억에 관하여 자녀2명이 대출5천+보유자금1억으로 아버지에게 증여(?) 했을때 오천이상의 분에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게 나을지, 아니면 아버지가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대출하시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둘다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나 이왕이면 차용은 특수관계인이 아닌자에게 하는것이 소명하기 유리합니다 아버지의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토지대상으로 받으실 예정이나 한도는 미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이 어떻게 반영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아버지가 차용하고 원금이자를 아버지가 상환시 발생하는 세금이슈는 없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