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가족간 차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매수 중에 있고 어머님 자금 총 4억원을 증여 및 차용하려고 합니다. 당초 증여 5천만원, 차용 3.5억원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어머니와 10년 간 거래 내역을 찾아보니 자잘한 송금 이력을 합치니 약 5천만원 가량 어머니께 제가 송금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후 문제가 생길까봐 4억원 모두를 차용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이며 원천징수기준 연 소득은 약 1.7억원 수준입니다. 어머니께 4억원을 연 2.2%로 차용하고 8년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증여 문제가 없을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 4억, 이자율 연 2.2%라면 매월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약 74만원입니다. 기재해주신 연봉으로 보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매월 급여에서 생활비 등 실제 매월 지출되는 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월 이자를 충당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이자를 상환하시면서 8년 만기에 원금을 잘 상환해주시면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해당 이자소득은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못하더라도, 어머니께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율은 27.5%(소득세 25%+지방세 2.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아래 금액(① 또는 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 참조) 다만, 아래 금액(① 또는 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 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 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또한,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대출자와 차입자가 대출 당시 상호 약정에 의해 정한 대출기간에 따라 계산하나,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2항 참조) 따라서 직계비속이 어머님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4억 원으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면, 증여받은 이익이 9,600,000원{= 4억 원 × [4.6%- 실제 차입 이자율(2.2%)]}으로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머님과 직계비속 간에 합의한 차용증에 따라 직계비속이 상환한 이자 및 원금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어머님께서 직계비속(아들)에게 대출해 준 것이 아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직계비속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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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프라이어 최영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증여세법(제41의4조)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현재는 4.6%, 증여시기는 대출을 받은 날(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봄, 대법원2011두10959, 2012.7.26.) 입니다. 질문내용을 상기 규정에 대입해 보면, 1) 세법상 연간 적정이자 : 4억원 * 4.6% = 18,400,000원 2) 실제 지급 이자 : 4억원 * 2.2% = 8,800,000원 3) 이자차액(1 -2) = 9,600,000원(연간 1천만원 미만) 질문자님의 경우 과세관청에 신고된 소득이 명확한 근로소득자로서 직업 및 소득발생 내역으로 볼 때 충분히 자력으로 변제 가능하다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어머님과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대여금 4억, 대여기간 8년, 이자율 2.2%)하시고, 계약내용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상환(금융증빙 필수)하신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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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로부터 4억 원을 연 2.2% 이자율, 8년 만기로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획은 세법상 적정이자율(4.6%)과의 이자 차액이 연간 960만원으로 과세 기준인 1,0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저리 차용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연 소득(원천징수 기준 1.7억원)은 원금과 이자를 스스로 상환할 객관적인 능력이 충분함을 입증해 주므로 자금출처조사 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거래는 국세청 조사 시 증여로 추정되기 쉽기 때문에 차용증의 법적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자금 집행 전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법원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며, 약정한 날짜에 맞춰 어머님 명의 계좌로 매월 이자를 정확히 이체하고 계좌 적요란에 'O월분 이자'라고 명확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8년 후 만기에 원금을 전액 갚는 방식보다는 기간 중 원금의 일부를 정기적·분할적으로 상환하는 이력을 만들어두는 것이 증여세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 훨씬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범위 내에서 1~2년에 한 번씩 일정액의 원금을 상환해 나간다면 국세청 사후 관리 시스템에서도 단순 우회 증여가 아닌 '실제 상환 의사가 있는 정상적 차용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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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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