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소유한 집에 

자녀가 월세 없이 거주하거나,

자녀 명의 사업장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혹시 문제 안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상임대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된다! 는 아닙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증여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모 자녀 간 무상임대 혹은 저가임대시


  •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 언제 괜찮은건지

  •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임대 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 부모 소유 자택에 자녀가 무료 거주

  • 부모 소유 상가를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

  •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있으나 월세가 없는 경우


이런 사례의 경우 '무상임대' 로 볼 수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 가

<임대료> 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고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단,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는데

이 '기준금액' 조건이 중요하게 됩니다.


향후 5년간의 이익을 합쳐서 무상사용 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억원의 기준 금액을 구하는 계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 가액 X 1년간 부동산 사용요율 (2%) = 각 연도별 무상사용이익 

전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각 연도별 무상사용이익 X 연금현가 (10%, 5년) (3.790787)

증여세 문제가 없으려면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부동산 가액이 약 13억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문제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과세되나요?

아니요. 동거주택은 제외됩니다.

별도세대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Q.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무상 임대는 괜찮은가요?

아니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되기가 어려워 특관이 아닌 경우

과세되는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저가 임대 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그럼 무상 임대는 아니고 

시가 대비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재산을 저가로 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는 경우


그 사용일 또는 제공일을 증여일로 하여

저가로 이익을 얻은 자의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5년 이 아닌 1년 을 기준으로 

'기준금액'을 계산하며

이때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 : 1) 임대료의 시가 2) 부동산가액 X 2%

* 이 이익이 시가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임대료는

① 임대보증금을 환산한 금액과

(임대보증금 X 3.1%, 현재 세법 기준)

② 1년간 월세를 합한 금액 입니다.


임대료의 시가는 부동산가액 X 2%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기준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는 

10억 X 2% = 2천만원이 됩니다.


2천만원의 임대료보다 30% 저가인 

연간 14백만원보다 저가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주의해야 할까요?

시가가 큰 상가를 무상 임대하거나,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경우,

혹은 부모님의 건물에서 자녀가 무상으로 지속 사업을 하는 경우 

위의 과세요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종종 5년을 살고 난 다음에 검토하고자 했다가 

중간에 안내문을 받는 경우도 계십니다.


개시일 기준으로 5년치를 계산하여야 하며,

과세 이슈가 있다면 꼭 신고 여부를

세무사와 함께 고민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도 종종 들어옵니다.


Q. 계약서를 안 쓰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임대차 계약서 유무는 핵심이 아닙니다.


- 실제 사용 여부

- 사용 기간

- 시가 대비 이익


사실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 자녀 간 무상임대 혹은 저가임대를 하는 경우


  • 시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설정하고

  • 임대차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며

  • 임대료에 대한 입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 장기 무상 사용은

꼭 사전 세무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