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조정지역 아파트 상생임대인 해당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아파트 1채 매도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실거주 한적 없음 -2020년 9월 전세끼고 매수 -2022년 4월 새로운 전세계약 -2024년 4월 상기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사용(동일금액) -2025년 7월 상기 임차인 전세중도해지 -2025년 8월 매도예정 이런 상황인데 상생임대인 자격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1. 직전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 상생임대계약이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직전임대차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본인과 임차인간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년 9월에 매수당시 전세인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2022년 4월에 본인과 직접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이 됩니다. 1년 6개월 이상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은 충족한 것입니다. 4. 24년 4월에 체결한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입니다. 해당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대비 5% 이내로 인상하면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25년도 8월에 양도한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5. 따라서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만약,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요건만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