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전

혼인특례 적용 여부 양도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A 2020년 5월 분양권 전매(가)계약(매수) B 2020년 12월 분양권 전매(나) 계약(매수) 2021년 9월 A와 B 혼인신고 2022년 가 4월 입주 및 7월 등기 2023년 나 5월 입주 및 7월 등기 이 경우 (나)를 먼저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155조 5항 혼인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 비과세 여부에 더 필요한 다른 내용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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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여, 주택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경우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의 경우 '주택'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안타깝지만 분양권의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하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혼인신고 후 22.07 등기로 1주택 취득 및 23.07 추가 1주택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 시점 이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3년 내 종전주택(가)을 매도하시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요건은 당연 충족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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