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청약 통장 기한 후 신고 방법

아빠께서 제가 만 14세때부터 만 30세까지 제 명의로 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월 10만원씩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후부터는 제가 넣고 있습니다. 아빠께서 만 30세까지 넣어주신 돈이 약 2천 8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때 기한 후 신고에 해당 될 것 같은데 여러 기간에 걸쳐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1. 만 18세되는 날 증여일로 설정 후 약 810만 원 증여세 신고 2. 만 28세 되는 날 증여세로 설정 후 약 1400만원 증여세 신고 3. 만 30세 넣어주신날까지 하여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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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에 부모가 대신 납입해 준 금액은 매월 납입일마다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보며, 증여일은 실제 자금이 이전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법 해석상으로는 미성년자 기간과 성년자 기간을 구분해 각각의 납입 내역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처리이며, 임의로 특정 연령이나 생일을 증여일로 설정하는 방식은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부친이 만 30세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 전부를 만 30세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후 증여세 신고하고,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를 적용하는 방식도 행정상 수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공제를 앞당겨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고, 세액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실무상 비교적 안정적인 정리 방법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정기금방식의 증여는 첫 증여 시점에 증여계약 체결 및 증여세 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금액이 월 10만원 정도라.. 애매하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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