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아이 증여세 신고할때 도와주세요~~~~

아이 청약통장에 900만원정도 있고 입출금통장에 1500만원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900만원 해약하고 입출금통장에서 1100만원 출금해서 2천만원을 주식에 투자 할 생각입니다. 입출금 통장내역을 첨부하면 이모한테 이체한금액도 900만원도있고 제 통장으로 이체한 금액1100만원도 있고 다시 200백,100백,300백만원씩 들어온 내역도 있고 해서 복잡한거 같아서... 청약통장 해약 시 제 통장으로 받고, 1100만원은 제 통장으로 이체해서 주식 총 2000만원 증여신고 하는게 제일 편할거 같은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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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방향 자체는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해약금과 입출금통장 자금을 정리해 총 2,000만원으로 주식 투자 후 증여신고하는 구조 자체는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 한 가지는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아이 통장에 있는 자금이 “누가 실제로 넣어준 돈인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계좌에 이미 입금되어 있던 돈 자체가 과거 증여로 볼 수 있는 자금이라면, 이번 증여와 합산하여 10년간 증여공제 한도(미성년자 기준 2,000만원)를 계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이모 관련 입금내역도 실제 증여인지, 단순 이체 또는 일시 보관 성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이모 증여라면 부모 증여와는 별도로 증여자별 공제 및 신고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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