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전

상생임대인 충족여부 재질의합니다.

2020년10월 소유권이전 2022년5월20일~2024년2월27일 -> 직전임대차계약 충족(1년6개월이상) 보증금3억2천 2024년2월28일~2026년2월9일 퇴거예정 -> 상생임대차계약 충족(1년23개월12일) 보증금3억2천 * 임대료5%이하 및 모든 조건 충족완료 * 임대기간을 월력으로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인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하여 충족완료(서면,2022-법규재산-2784) 새 매수인과 2월9일 임차인퇴거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매수계약서작성완료)을 하려했으나 새 매수인 사정으로 4월9일로 잔금일을 늦추려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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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6.02.9이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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