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전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시 작성법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매가(노원 5.8억)의 70%는 남편이름으로 주담대 금액을 작성했으며, 30%의 현금은 부부가 반반으로 작성했는데, 해당 구조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는지. 공동명의 5:5 등기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금30%는 현재 전액보유가 아닌 잔금일(3/27)전까지 급여로 충당 예정인데, 이경우 자금증빙상 문제없는지와 필요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안내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5:5로 취득할 예정이시라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도 동일하게 5:5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 7:3으로 작성하셨더라도 실제 5:5로 등기를 원하시면 5:5 등기가 가능합니다. 각자 지분 50%에 대해서 추후 자금소명만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므로 계획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급여로 충당 예정이시면 금융기관 예금액 또는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별도의 증빙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3. 5:5 등기시, 두 분 중 한분이 자금이 부족할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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