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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2주택에서 1주택이후 임대소득세 시행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부부간 각각 1주택이며 주택(아파트) 소유는 혼인신고전에 취득했는데요. 질문드립니다.
A주택(전세3억2천)
B주택(월세2천/65만)
26년2월에 A주택을 팔 예정인데요.
이렇게되면 1주택이되는데 5월에 시행하는 종소세 중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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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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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전세와 월세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전세의 경우 3주택부터, 월세의 경우 2주택 또는 고가/국외 주택인 경우 1주택부터 과세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26년 A주택 매도한다면 1주택이므로 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현재는 2주택이므로 25년도 발생한 B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종합 과세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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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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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미분양주택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 3) 상태에서 다른 주택 매매시 양도세 산정시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 3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양도하는 다른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요건 문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법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에 그 주택에 1년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법 155조의 상황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소법 155조 5항을 보면,
소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즉, 1세대 1주택 특례기간 동안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생임대차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부모봉양 1가구 2주택, 임대소득 과세여부
비과세 대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배우자 주택수는 합산하지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는 비과세 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 및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1가구1주택 임대소득세 문의
질문1] 고가주택(12억미이상)은 실거래가20억 기준인지? 기준시가 10억 기준인지요?
-->기준시가 12억기준입니다
질문2]
1가구1주택이며 고가주택(기준시가12억이상) 이 아니므로
임대소득세가 없는지요?
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 부부합산 1주택이며 고가주택이아니면 신고안해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다가구 1가구1주택(부부공동명의) 임대소득세 문의
1가구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시 공시가액 12억 초과 여부는 공동명의인 경우 일지라도 100% 지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공시가액 각 7억이 아닌 100% 지분 14억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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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비과세 가능하다)사전-2022-법규재산-0399 [법규과-1164]생산일자 : 2022.04.12.요 지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제20항 및 소득령§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른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영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주택이 신축되어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994.03.11. 과천시 별양동 주공6단지 아파트A 취득(거주주택)○ 2004.01.26. 과천시 문원동 주공2단지 아파트B 취득(임대주택)○ 2013.08.14. 아파트B 임대 개시(단기5년 매입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등록필) * 임대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 20.07㎡, 192백만원○ 2016.11.16. 아파트B 관리처분인가○ 2017.05.14. 아파트B 재건축에 따른 주택 멸실 예정으로 임차인 퇴거○ 2017.08월 아파트A 관리처분인가○ 2017.11월 아파트B 철거○ 2018.01.23. 아파트B 단기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8년)으로 변경등록○ 2018.06.11. 아파트B 재건축아파트 분양 계약○ 2018.08.24. 아파트C 취득(대체주택)○ 2018.12.04. 아파트B‘ 임대주택 변경 등록 * 종전 준공공임대주택(20.07㎡)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주택(59.94㎡)으로 지자체에 변경 신고함○ 2021.01.30. 재건축한 아파트B‘ 준공○ 2021.03.30. 재건축한 아파트B‘ 임대 개시 * 2021.06월 최초 고시 기준시가 : 923백만원○ 2021.12.05. 아파트A‘ 준공, 입주○ 2022.05.20. 아파트C(대체주택) 양도’94.3.11’04.1.26’13.8.14’16.11.16’17.08월’18.8.24.’18.12.4.’21.3.30’21.12.5’22.5.20-----▴-----------▴----------○------------∥-----------∥-----------▴-----------○-----------∥-----------∥-----------▴---아파트A취득아파트B취득아파트B임대 개시아파트B관리처분인가아파트A 관리처분인가대체주택C 취득아파트B'임대주택변경신고아파트B' 준공/ 임대아파트A' 준공/ 입주대체주택C 양도2.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대체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의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재건축되어 분양받은 아파트로 임대주택을 변경등록하고 재건축 후 주택가격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 경우 - 소득령§155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C) 양도에 대해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기준시가 외 다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함★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동안거주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비과세 가능하다)사전-2022-법규재산-0399 [법규과-1164]생산일자 : 2022.04.12.요 지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제20항 및 소득령§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른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영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 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주택이 신축되어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994.03.11. 과천시 별양동 주공6단지 아파트A 취득(거주주택)○ 2004.01.26. 과천시 문원동 주공2단지 아파트B 취득(임대주택)○ 2013.08.14. 아파트B 임대 개시(단기5년 매입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등록필) * 임대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 20.07㎡, 192백만원○ 2016.11.16. 아파트B 관리처분인가○ 2017.05.14. 아파트B 재건축에 따른 주택 멸실 예정으로 임차인 퇴거○ 2017.08월 아파트A 관리처분인가○ 2017.11월 아파트B 철거○ 2018.01.23. 아파트B 단기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8년)으로 변경등록○ 2018.06.11. 아파트B 재건축아파트 분양 계약○ 2018.08.24. 아파트C 취득(대체주택)○ 2018.12.04. 아파트B‘ 임대주택 변경 등록 * 종전 준공공임대주택(20.07㎡)을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주택(59.94㎡)으로 지자체에 변경 신고함○ 2021.01.30. 재건축한 아파트B‘ 준공○ 2021.03.30. 재건축한 아파트B‘ 임대 개시 * 2021.06월 최초 고시 기준시가 : 923백만원○ 2021.12.05. 아파트A‘ 준공, 입주○ 2022.05.20. 아파트C(대체주택) 양도’94.3.11’04.1.26’13.8.14’16.11.16’17.08월’18.8.24.’18.12.4.’21.3.30’21.12.5’22.5.20-----▴-----------▴----------○------------∥-----------∥-----------▴-----------○-----------∥-----------∥-----------▴---아파트A취득아파트B취득아파트B임대 개시아파트B관리처분인가아파트A 관리처분인가대체주택C 취득아파트B'임대주택변경신고아파트B' 준공/ 임대아파트A' 준공/ 입주대체주택C 양도2.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대체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의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재건축되어 분양받은 아파트로 임대주택을 변경등록하고 재건축 후 주택가격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 경우 - 소득령§155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C) 양도에 대해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기준시가 외 다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함★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부동산세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밖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적용 여부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밖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적용 여부양도, 서면-2022-부동산-4986 [부동산납세과-714] , 2023.03.17[ 제 목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밖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적용 여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1. 3월 갑은 서울시 소재 A주택 취득 및 거주-’18. 4월 갑 세종시 소재 공공기관에 신규 임용-’18. 5월 세종시 소재 아파트 B분양권 당첨-’20.11월 세종시 소재 B아파트 취득(잔금 청산) 및 거주-예 정 A주택 양도 예정2.질의내용-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종전 근무지를 퇴사하고 수도권 밖 소재 공공기관에 신규 임용된 경우로서-임용 후 이전기관 소재지에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 을 5년 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2016.07.29.「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분양권은 제외함)”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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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②-1임대주택의 세법상 혜택(소득세법)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임대주택의 세법상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임대주택은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세법상 혜택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가 있습니다.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③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위와 관련된 사항을 법령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 및 제167조의3)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배제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소령 )제167조의3을 보시면 중과 배제 요건에 부합하는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 )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죠.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이상보유자는 20% 추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의 조건을 만족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중과 배제 및 장특공을 적용받는데요.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5년이상 임대할 시 중과배제가 된 반면에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반드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이상 임대후 양도할 때 중과 배제가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령 제155조제20항에서는 거주주택 과세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잘 보시면 앞서의 장기임대주택과는 약간 다른점이 있습니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소령155조제20항조문중일부붉은색 글씨로 써진 문구를 보시면 가목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앞서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중과배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일자에 대한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거주주택 과세 특례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하여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거주주택 과세 특례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인데요.종전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거주주택을 반복적으로 양도 및 취득하여 비과세를 받았으나, 2019년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19.2.12 이후 취득분부터는 생애최초 한번만 거주주택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포스팅하기로 하겠습니다.장기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신청을 하게 되면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않는 합산배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장기임대주택도 이러한 주택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중과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즉, 앞서 보여드린 표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020년의 경우 10월 5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개정사항18.09.13 대책세법에 관심있는 분들은 알다시피 18년 9.13대책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자 다음과 같은 대책이 나왔고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이 되었습니다.1주택 이상자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한 경우 또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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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진)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자동(자진)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사전-2025-법규재산-0542등록일자 : 2025.08.11.생산일자 : 2025.07.16.요지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6.12.02. 경기 수원 소재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임대)○ ’18.6.2. 경기 의왕 소재 A주택 취득 * ’18.9.4.~’21.3.1. 질의세대, A주택에 거주○ ’21.07.20.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3.3월 B주택 증액상한(5%)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 ’25.6.20. A주택 양도예정2.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가능여부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준수 안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등록일자 : 2022.01.26.생산일자 : 2022.01.24.지요지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회신[질의내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회신]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