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2주택에서 1주택이후 임대소득세 시행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부부간 각각 1주택이며 주택(아파트) 소유는 혼인신고전에 취득했는데요. 질문드립니다. A주택(전세3억2천) B주택(월세2천/65만) 26년2월에 A주택을 팔 예정인데요. 이렇게되면 1주택이되는데 5월에 시행하는 종소세 중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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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전세와 월세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전세의 경우 3주택부터, 월세의 경우 2주택 또는 고가/국외 주택인 경우 1주택부터 과세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26년 A주택 매도한다면 1주택이므로 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현재는 2주택이므로 25년도 발생한 B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종합 과세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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