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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요건 문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인 상황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에 따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해당 1세대는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상생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1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 2번) 임대개시일 당시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보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미해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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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법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에 그 주택에 1년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법 155조의 상황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소법 155조 5항을 보면, 소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즉, 1세대 1주택 특례기간 동안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생임대차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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