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부모봉양 1가구 2주택, 임대소득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을 모시면서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확인해보니 양도소득세는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비과세를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머니 소유명의의 집에서 발생되는 월세소득이 소득세법제 12조2항 나목에서 말하는 1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될까요? 타소득은 없습니다) -보증금3천만원, 월세 65만원 -기준시가 12억을 초가하는 고가주택 X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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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대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배우자 주택수는 합산하지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는 비과세 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 과세 시, 주택수 및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12조 2호의 규정을 보면 주택수의 계산과 관련된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8조의2 3항 4호에 있는데 그 4호의 규정을 보면 부부의 경우만 주택수를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아래참조) 따라서, 동일세대인 부모님의 주택은 임대소득 비과세를 판단하기위한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는 본인의 주택과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는 1주택임대에 해당되므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대소득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0.12.30 개정)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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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주택만 합산하여 1주택 여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모 소유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조하세요. [아래] ⑴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과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소유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 합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인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의 주택 수도 포함하나요? ☞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주택 수 판정은 부부합산 소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처럼 1세대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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