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혼인신고전 배우자와 통장합치지

결혼 5개월차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남편의 월급을 제 통장으로 관리하는 중입니다. 작년 결혼 준비 자금부터 전세자금, 현재 생활비 및 적금까지 제가 관리중입니다. 올해부터는 한달에 오백 이상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데.. 나중에 증여세 발생이 될까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혼인신고를 빨리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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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부터 관리 방법을 잡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왜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세법상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남편 월급이 아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외형상으로는 "자금 이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계좌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생활비 관리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 배우자 증여공제 — 혼인신고가 전제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법적으로 "타인" 간 증여가 되어 공제한도가 1천만원(기타친족도 아닌 경우 없음)에 불과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수천만원이 이동하면 세무 리스크가 훨씬 커집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혼인신고를 서두르실 이유가 충분합니다. 3. 생활비는 비과세, 그런데 선이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6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 돈이 생활비로 쓰이지 않고 적금·투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전용되면, 그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질문자분 상황에서 포인트는: 생활비로 소비된 금액 → 증여 아님 아내 명의 적금으로 들어간 금액 →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음 전세보증금이 아내 명의 계약이라면 → 취득자금 출처로 소명 필요 4. 실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세요 첫째, 혼인신고를 빨리 하십시오. 법률혼 성립 시점부터 10년간 6억 공제가 적용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남편 명의 생활비 전용 계좌를 만드세요. 남편 급여 → 남편 명의 계좌 → 생활비 지출 구조로 하되, 아내분이 체크카드·자동이체 등으로 관리하는 형태가 가장 깔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금이 아내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 남편 재산에서 직접 소비된 것이 됩니다. 셋째, 적금은 명의에 주의하세요. 남편 소득으로 아내 명의 적금을 넣으면 그 금액은 증여입니다. 적금은 남편 명의로 가입하고, 아내분이 관리만 하시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넷째, 큰 금액 이동 시 용도를 메모로 남기세요. 전세자금, 혼수비용 등은 이체 시 적요란에 "전세보증금", "예식장 계약금" 등 용도를 기재하고, 관련 계약서·영수증을 보관해두시면 나중에 소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실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두분 중 한분 통장으로 자금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자금이 전세자금, 생활비, 적금 등으로 사용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2. 해당 자금으로 주택이나 주식을 구매할 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소득 범위 내에서 주식이나 주택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로 서로에게 돌려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3. 굳이 기재하신 상황 때문에 혼인신고를 빨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니 원래 계획된 일정에 혼인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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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분 급여가 고객님 통장으로 이체되는 경우, 세법상 법적 배우자 간 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생활비나 결혼 준비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반면 전세자금이나 적금처럼 자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혼인신고를 빠르게 완료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생활비 이전은 비과세이며, 증여 시에도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이체 시 메모란에 '생활비', '공동관리' 등을 기재해 두시면 향후 소명 시 도움이 됩니다. 전세 계약 명의와 자금 출처가 다를 경우 공동명의 정리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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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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