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7

혼인신고 전 자금관리를 한명이 할 경우 증여세

저희는 결혼식만 하고 생초청약, 1인 1주택 유지 시 세금 혜택 때문에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제가 남편에게 매월 월급과 상여금(연간 7000만)을 모두 이체 받고 다시 남편 생활비를 송금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급과 상여금은 제 월급 상여금과 합쳐서 주식, 적금, 연금에 투자하고 있고 남편이 결혼전 청약 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3년 후 주식, 적금 처분하여 잔금(2억1천 수준)을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증여로 보게 되는지 아니면 남편이 이체한 돈을 제가 다시 돌려주는 형식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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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하여 사실혼 관계인 지가 중요합니다. 민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관련된 증여재산공제 등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로서 한명이 경제관리를 하며 남편에게 생활비 등을 송금하는 경우, 실질적인 배우자 관계임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남편의 사실상 소득으로 주식, 적금 등을 가입하고, 추후 남편 단독명의 청약아파트 잔금을 치루기 위해 해당 주식 등을 처분하여 자금 조달한 경우, 증여가 아니라 경제관리를 배우자가 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건, 남편의 돈으로 아내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취득하였더라도, 추후에 해당 금액을 남편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남편명의 재산 취득 시 재원으로 사용하면 조사대응이 조금 더 수월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실혼 관계임을 토대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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