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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돈 빌릴 건데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3000만원을 차용증 써서 3년간 빌리고 매달 5퍼센트 정도 이자만 갚다가 3년뒤에 원금까지000만원을 차용증 써서 3년간 빌리고 이자만 갚다가 3년뒤에 원금까지 갚기로 했는데 이 정도면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차용증은 쓸 건데 쓴다면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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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0만원을 차용증 써서 3년간 빌리고 매달 5퍼센트 정도 이자만 갚다가 3년뒤에 원금까지000만원을 차용증 써서 3년간 빌리고 이자만 갚다가 3년뒤에 원금까지 갚기로 했는데 이 정도면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차용증은 쓸 건데 쓴다면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세무조사 나올가능성 없습니다 차용증은 세무서에서 연락오면 그 때 제출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매달 5%의 이자 상환내역이 있으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3년 이후에도 원금 상환이 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잡기 때문에 상환내역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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